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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자물쇠 달려고 회사 사물함에 구멍···"재물손괴"

입력 2021.08.01. 16:00 댓글 0개
자물쇠 달기 위해 사물함 구멍 뚫은 혐의
법원 "타인 재물 해당…정당행위도 아냐"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아파트 관리실 직원이 근무하던 사무실에 있는 사물함 문을 잠그기 위해 자물쇠를 달았다면,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다는 혐의로 처벌받게 될까.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사무실에서 근무하던 A(46)씨는 평소 사용하던 사물함에 누군가 손을 댔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A씨는 사물함에 두꺼운 자물쇠를 달기로 결정했다. 그는 지난해 5월6일 오전 8시38분께 사물함 손잡이 인근 등에 지름 0.5㎜의 구멍 2개를 뚫었다.

검찰은 A씨가 사물함에 구멍을 뚫어 사물함을 망가뜨렸다고 보고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정식재판청구서가 접수됐고, 법원은 정식재판을 진행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이 사건 사물함은 타인 소유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고, 사물함의 손잡이 등에 구멍을 뚫은 것은 자신의 소유물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사물함은 피고인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재물에 해당하고, 손잡이 등에 구멍을 꿇은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2일 오후 5시15분께 B씨가 운영하는 네일샵 앞에서 라이터를 던지며 행패를 부렸고, 이를 말리는 B씨를 향해 라이터를 던져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역시 약식기소된 후 정식재판에 넘겨졌고 재물손괴 사건과 병합심리됐다. 다만 B씨가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됐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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