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정부, 올해 종료 비과세 90% 연장···고용 공제만 1.3조

입력 2021.08.01. 14:32 댓글 0개
올해 일몰 86개 제도 중 77개 연장
'농·임·어업 석유 간접세 면제'도 커
[안양=뉴시스]김종택 기자 = 1일 오후 경기 안양시청에서 열린 '청년층 고용을 위한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취업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1.07.01. jtk@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정부가 올해 말 종료되는 비과세·감면 제도 90%가량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청년 등 고용을 늘린 기업에 주는 '고용 증대 세액 공제'의 올해 감면액만 1조3000억원 수준이다.

1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내놓은 2021년 세법 개정안을 보면 올해 일몰 예정인 비과세·감면제 86개 중 54개의 적용 기한이 연장된다. 이외에 '재설계' 항목은 23개가 연장되고 9개는 종료된다.

재설계는 혜택 규모·대상 등 세부 조건을 바꿔 계속 시행하는 조치다. 결국 올해 일몰 비과세·감면제의 89.5%(77개)를 연장한 셈이다.

2021년도 조세 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이 77개 제도의 올해 감면액 전망치는 6조4000억원(일부 제외) 이상이다.

조세 지출 예산서상 감면액 규모가 가장 큰 제도는 고용 증대 세액 공제다. 지난해 1조2813억원이었던 이 제도의 감면액은 올해 1조3103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2021~2022년간 취업 취약 계층 고용을 늘리는 수도권 외 기업에 100만원을 더 공제하도록 한 영향이다. 이 제도는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감면액 기준 상위 20개 항목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감면액이 2번째로 큰 제도는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다. 다만 이 제도의 올해 감면액(1조1359억원)은 지난해(1조1403억원 대비)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3번째는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공제 특례'다. 이 제도로 올해만 1조497억원이 감면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