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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광주환경공단과 ESG경영시대
입력 2021.07.22. 11:06 수정 2021.08.01. 19:31 댓글 0개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제48회 상공의 날 축사에서 "ESG라는 따뜻한 자본주의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SG란 단어는 국민들에게 아직 생소한 용어인데 굳이 이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ESG가 기존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미래 용어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생소한 용어 'ESG'란 무엇인가? ESG는 친환경(Environment), 사회공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라는 용어의 약자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가 기존의 관점이었다면, ESG는 그보다 더 구체적·실용적·실체적 용어로 발전한 현재의 관점이다. 이는 하루가 다르게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ESG 관점이 약한 기업은 미래에 성장이 절대 불가능하다.
2000년대 초반부터 도입된 ESG는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착오를 거쳐 기관투자자 사이에서는 투자의 기본조건으로 일반화되어 받아들여지고 있다. 주식투자의 기준이 재무제표에서 ESG를 도입 여부로 바뀌었을 만큼 새로운 투자의 기준이 되었다.
ESG 투자를 고려하는 방법은 크게 7가지이다. 첫 번째는 네거티브 스크린으로 무기, 담배, 원자력발전, 도박, 알코올 제품, 동물실험, 화석연료 등 특정 분야의 사업을 제외하는 방법이다. 제외해야 하는 분야는 환경, 종교, 윤리적인 관점에 반하는 것들이 많다.
두 번째는 국제 규범 스크린으로 ILO(국제노동기구)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노동이나 강제노동 금지 등의 규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정하는 규범, UN이 정하는 환경규제 등을 위반하는 기업을 제외하는 것으로 북유럽 기관투자가들이 많이 채택하고 있다.
세 번째는 포지티브 스크린으로 인권, 환경, 고용, 다양성 존중 등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점수가 높은 기업을 선발하는 제도이다. 네 번째는 지속 가능한 테마에 대한 투자로 사회나 환경에 관한 특정 테마인 에코펀드, 물펀드, 재생가능 에너지 투자펀드 등이다. 다섯 번째는 임팩트 커뮤니티 투자이며 사회적 임팩트와 환경 임팩트를 중시하는 투자 방법이다.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한 투자도 한 분야에 속한다. 여섯 번째는 ESG의 통·융합으로 현재 ESG의 투자 방법 중 가장 주목받고 있다. 재무 정보뿐만 아니고, 비재무정보인 ESG정보를 넣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투자 방법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인게이지먼트(참여·개입) 의결권 행사로, 그 기업의 주주 입장에서, 미래의 행동이나 정책을 제시하고, 정식 주주로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필자가 근무하는 광주환경공단도 ESG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세계적 대세인 ESG의 환경 아래, 우리 공단은 광주광역시의 모든 환경기초시설을 위탁운영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ESG와는 뗄레야 뗄 수 없는 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 공단은 ESG가 제시하는 친환경사업인 온실가스 배출 감량과 204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방역 활동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공헌 역시 추진 중이다.
ESG가 지향하는 또 하나의 가치는 '대안'이다. 광주환경공단은 그 대안으로 RE100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 화석연료나 원자력발전으로 얻어지는 에너지를 바이오가스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100% 대체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현재 우리 공단은 하수처리 등에서 얻은 바이오가스 등을 활용해 에너지 자립을 37% 정도 이루고 있다. 또한 올해 8월부터 시작할 예정인 '탄소중립과 RE100'실현을 위한 용역 사업도 준비 중이어서 우리나라 지방공기업 최초로 에너지자립율 10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SG 경영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혁신이다. 혁신의 결과물을 모으고 모아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환경, 사회공헌, 지배구조의 삼박자가 고루 갖춰진 ESG 경영으로 광주환경공단도 청정 광주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 [기고] 전남과 광주의 문화다양성, 포용의 문화로 바꾸자 최근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슈가 부상한 적 있다. 아시안 컵 4강 전을 앞두고 식사 후 함께 얘기하자는 주장의 얘기를 무시하고 탁구를 친 이강인 선수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주장이자 선배인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이강인 선수는 인성이 부족한 자 혹은 싹수없는 선수가 되었다.뭐 이강인 선수를 두둔하거나 비판하자는 건 아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화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꺼낸 얘기다. 사실 우리는 강한 선후배 문화를 갖고 있다. 특히 나이에 관한 한 절대적이다. 왜 싸우면서도 나이를 따지는 게 우리 아닌가?이에 반해 유럽이나 북미 등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인 곳에선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여러 인종과 문화가 섞이다 보니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주장을 하고, 그 태도 또한 우리와 사뭇 다르다. 왜 프리미어리그나 여타 유럽축구를 보면 선수가 감독을 밀치고, 선수끼리 자기주장을 펼치다 싸움까지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가?제국주의 경험에 여러 문화가 섞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문화 못지않게 타문화를 존중한다. 타인의 말이나 표현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행동을 금한다. 더불어 타인을 차별하는 것도 금한다. 왜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선수들 유니폼에 "No Racism, No Room"(인종차별 예외없음)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가? 그 정도로 타인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실제로 인종차별이 만만치 않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문화정책에선 이를 문화다양성이라 부른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다양성법'이 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더불어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할 수 없다. 각 집단은 자신의 문화를 표현하거나 관련된 예술활동을 하며 지원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광주 전남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전남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6년 12월 1일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여 많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광주광역시 또한 2018년 7월 24일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두 조례가 다르다는 점이다.최초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한 전남도는 '문화적 차별'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하여 문화적 표현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조례는 '문화적 관용'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한 차별은 금지하고 있으나, '단, 사회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다양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사회미풍양속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미풍양속이란 무엇인가?그 범위가 모호할뿐더러 미풍양속이라는 표준화된 문화체계에 여러 문화를 가둠으로써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보다는 억압하게 만든다. 즉 누군가 사회미풍양속에 침해한다고 말하면 그 표현이나 활동은 제한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다양성 보호가 아닌 억압의 측면이 있다.문화나 사회의 발전은 현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다. 에두와우드 마네의 '올랭피아'나 구스타프 꾸르베의 '세상의 기원' 등은 모두 당시로서는 허용될 수 없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술이 발전했고, 사회가 변했다. 지금 당장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는 조례이기에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문화다양성이란 평소엔 인지되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하며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전남도나 광주광역시 조례는 전국 지자체에 끼친 영향이 커 전남도 조례는 경기도에, 광주광역시 조례는 서울시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전남도의 조례가 적절히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광주광역시 조례도 바뀌어 광주 전남이 함께 인권의 도시로서 나아갔음 하는 바램이다.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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