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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사회적기업에 운전·시설자금 금융지원

입력 2021.08.01. 09:11 댓글 0개
담보보증·저리융자, 최대 3억원 지원
[무안=뉴시스] 전남도청 전경. (사진=전남도 제공)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는 일반 기업보다 신용·담보능력이 취약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전 및 시설자금 금융지원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분야는 담보 보증과 저리 융자 등 2종류로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이뤄진다.

담보 보증은 5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 5000만원 초과 시 90%를 해준다. 기업당 최대 3억원을 지원한다.

보증한도는 신청기업의 매출액, 신용점수 및 차입금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보증기간의 경우 운전자금은 4년, 시설자금은 8년까지다.

전남 사회적경제기업 특별보증은 지난 2015년 시작했다.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총 191개 기업을 대상으로 약 85억원을 지원했다.

이자 지원은 전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과 연계한다. 운전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이자 차액을 1.1%에서 2.5%까지 보전해 실제 기업 부담 이자율은 0.9%에서 1.4%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이며, 2.25% 내외로 저리 융자 지원한다.

전남도는 지난 3월 전남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우대기업 대상에 사회적경제기업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이자 지원 한도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이차보전을 0.5% 추가 지원하고 있다.

지원을 바라는 기업은 전남신용보증재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심사 후 보증서가 발급되면, 은행에서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 자금지원 한도 등 자세한 사항은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부 또는 각 영업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정희 전남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양적·질적으로 성장해 자립한다면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경영 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 제때 지원되도록 제도를 적극 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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