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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효율화' 광주시, 8월부터 건축·경관 공동 심의

입력 2021.07.29. 17:29 댓글 1개
심의 소요 2~3개월 단축 전망…경기 활성화 기대
[광주=뉴시스]광주시청 전경.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시는 개별 부서 단위로 나눠져 있던 건축·경관 관련 심의를 오는 8월부터 공동 심의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동심의'는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건축허가,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대해 건축·경관 심사를 함께 하는 제도다.

심의 대상은 경관법·건축법에 의한 광주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21층 이상)이다. 다만 사회기반시설 사업, 개발사업,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광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은 제외된다.

지난해까지 경관 심의는 도시계획과가, 건축 심의는 건축주택과가 도맡았다. 그러나 올해 1월1일자 조직 개편을 통해 두 부서가 도시경관과로 통합되면서 '심의 공동위원회'가 꾸려졌다.

시는 건축·경관 공동 심의를 통해 절차가 효율적으로 바뀌며 소요기간이 2~3개월 단축,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건축·경관 공동심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며 "계획을 수립 중인 사업장에 공동 심의 신청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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