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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 기간인데···'꽃게' 불법 포획 어선 적발

입력 2021.07.29. 14:41 댓글 0개
여수 앞바다에서 꽃게 10㎏ 잡다가 덜미
해경, 수산자원보호 위해 금어기 지켜야
여수해경 임시 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해경경찰서는 여수 앞바다에서 금어기 어종인 꽃게를 불법으로 잡은 어선 A 호를 적발했다.

29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전날 포획금지 기간인데도 꽃게를 잡는 어선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정이 출동해 현장에서 어선 A 호를 붙잡았다.

해경은 A 호의 어창에 불법 포획한 것으로 보이는 꽃게 10㎏를 확인하고, 선장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했다.

꽃게는 금어기인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를 제외하면 1년 내내 어획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어선들도 해당 어종의 금어기 기간을 피해 다른 어종을 포획해야 한다.

해경 관계자는 "포획 채취가 금지되는 어종을 평소 잘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금어기에 잡히거나 금지된 크기보다 작은 어종이 잡힐 경우는 다시 놓아주어야 한다"면서 "금어기 및 금지체장 준수는 수산자원 보호의 첫걸음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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