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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 명령 무시한 부성·태진종합건설 檢 고발"
입력 2021.07.29. 12:00 댓글 0개명령 미이행, 하도급법 위반 행위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 소재 중소 건설사인 부성종합건설과 전남의 건설사 태진종합건설을 검찰에 고발한다. "하청 갑질을 시정하라"는 공정위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다.
공정위는 29일 부성종합건설과 대표 양모 씨, 태진종합건설 및 대표 조모 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9~2020년 의결을 마치고 부성종합건설·태진종합건설에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부성종합건설에는 하도급 대금 2억1400만원, 태진종합건설에는 대금 1억7909만원과 지연 이자 639만원(연리 15.5% 적용) 지급 명령이 떨어졌다.
그러나 두 회사는 "건설 공사 발주사로부터 도급 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해 회사 재정 상황이 나빠졌다"는 핑계를 대며 공정위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정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과한 시정 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업체는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최상목 "자본시장 선진화, 연기금 등 역할해야···상속세 공감대 중요"(종합) [서울=뉴시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기관투자자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03.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자본시장이 국민, 기업, 투자자간 상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주식투자를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관투자자 간담회를 열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부가 ▲주주가치 제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수요기반 확충 등 세가지 축으로 증시의 저평가 해소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기관 투자자들의 역할론을 강조했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기업들이 배당·자사주 소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고 배당을 확대한 기업의 주주에게도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낮춰준다는 방침을 밝혔다.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 부총리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선 기관 투자자들이 앞서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개인 투자자 및 금투업계, 외인 등이 뒤따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회의에 참석한 국민연금공단, 우정사업본부, 사학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주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증권사·보험사 등 기관투자자들은 정부의 정책 대응 방향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서울=뉴시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기관투자자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03.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이들은 지난 19일 발표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방안이 기업들의 적극적으로 참여를 이끌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증시 선진화를 위해 ISA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상법 개정 등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최 부총리는 "국내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난 1월말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고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며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상속세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최 부총리가 이날 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일정 규모 이하의 기업에 한정해 적용하는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상속세를 낮추기 위해 기업이 편법으로 주가 하락을 유도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낡은 상속 제도를 두고 폐해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기재부를 중심으로 선진국의 사례를 점검하는 등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전반을 살필 수 있다는 전망이다.[서울=뉴시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기관투자자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03.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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