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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 명령 무시한 부성·태진종합건설 檢 고발"

입력 2021.07.29. 12:00 댓글 0개
"재정 상황 나쁘다"…핑계로 무시
명령 미이행, 하도급법 위반 행위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 소재 중소 건설사인 부성종합건설과 전남의 건설사 태진종합건설을 검찰에 고발한다. "하청 갑질을 시정하라"는 공정위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다.

공정위는 29일 부성종합건설과 대표 양모 씨, 태진종합건설 및 대표 조모 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9~2020년 의결을 마치고 부성종합건설·태진종합건설에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부성종합건설에는 하도급 대금 2억1400만원, 태진종합건설에는 대금 1억7909만원과 지연 이자 639만원(연리 15.5% 적용) 지급 명령이 떨어졌다.

그러나 두 회사는 "건설 공사 발주사로부터 도급 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해 회사 재정 상황이 나빠졌다"는 핑계를 대며 공정위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정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과한 시정 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업체는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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