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 전세시장 '이중가격' 고착화 현상

입력 2021.07.27. 10:09 수정 2021.07.27. 11:08 댓글 6개
<‘임대차법 1년’ 광주 전세가격은?>
새 계약 ‘급등’…갱신은 소폭 상승
평균 전세값 1년만에 2천300만원↑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법' 시행 1년을 맞은 광주지역 전세시장은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정부 발표대로 전월세갱신은 늘었지만 전세 물건이 줄어들면서 전세가격은 많이 올랐다. 특히 전세가격의 이중화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같은 단지·평수 아파트라도 새로 계약을 하느냐, 기존 전세계약을 갱신하느냐에 따라 보증금이 많게는 억대 차이가 나기도 한다.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7월 3주(1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광주지역 전세가격은 전주에 비해 0.14% 상승했다. 최근 흐름을 보면 6월 14일 0.12%에서 14일 0.10%, 21일 0.10%, 28일 0.06%, 7월 5일 0.12%, 12일 0.06%, 19일 0.14%를 기록했다.

누계 기준으로 올해 전세가격은 2.56% 올라 전년 동기(0.20%)에 비해 상승폭이 대폭 확대됐다.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7월 1억7천148만원이었던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올해 6월에는 1억8천245만으로 급등했다.

KB리브부동산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KB리브부동산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 7월 광주지역 평균 전세가격은 전달에 비해 0.45% 올랐다. 광산구(0.67%), 서구(0.61%)의 상승폭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높았다. 올해 7월 광주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2억2천50만원으로 지난해 7월 1억9천707만원에 비해 2천343만원 급등했다.

광주 서구 Y중개사무소 관계자는 " 금호동 H아파트의 전세가격은 지난해 2억원 중후반대이었지만 현재는 3억원대 초반까지 올랐다"며 "임대차법 시행 이후 새 전세계약의 보증금이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임대차법'은 적지 않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2년 더 계약을 연장하고 보증금을 5% 이내로 올리면서 당장의 부담을 던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매물 잠김 현상과 신규 계약 시 높은 임대료 요구 등에 따른 전세가격 급등은 부작용으로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특히 새 계약과 기존 계약 갱신에 따라 보증금 인상폭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이중가격' 현상이 고착화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광주지사 김세중 부장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실시 이후 광주 전세시장은 가격 이중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갱신대상은 5% 상한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신규계약은 향후 임차인의 갱신청구권행사를 반영해 미리 보증금을 많이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랑방부동산 최현웅 팀장은 "북구 교대금호어울림아파트 실거래전세가격은 같은 평수지만 하나는 3억2천만원, 다른 하나는 4억3천만원에 거래됐다"며 "갱신계약과 신규 계약으로 보이는 보증금 인상폭 차이가 억대에 달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 30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임대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다음 날인 7월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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