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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규제 '풍선효과'...보험사 주담대 급증
입력 2021.07.24. 06:00 댓글 0개[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은행권의 대출 규제 강화에 보험사의 가계 부동산담보대출이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상승세 속에 주택 구매 수요가 늘어나고, 금융권 전반에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진 것도 작용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가계 부동산담보대출채권 잔액은 각각 32조4603억원과 18조916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1년 전보다 각각 14.7%와 6.2% 증가한 수치다. 이같은 가계 부동산담보대출채권 증가는 정부의 은행권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저금리 기조 속에 전 금융권에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보험사들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시중은행과 큰 차이가 없는 것도 한몫했다.
생명보험협회 7월 대출 공시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들의 주담대(고정금리, 원리금 분할상환, 아파트 기준) 최저금리는 2.90~3.56%에 형성됐다. 각사별로 보면 ▲삼성생명(주택담보대출·일반형) 3.13∼5.63% ▲삼성생명(주택담보대출·한도형) 3.56~5.03% ▲한화생명(홈드림모기지론) 2.90~4.70% ▲교보생명(교보프라임장기고정금리모기지론) 3.00~4.11% ▲푸본현대생명(푸본현대생명 주택담보대출-가계) 3.27~5.27% 등이다. 6월 기준 손해보험사들의 분할상환방식 주담대 평균 금리를 살펴보면 ▲삼성화재 3.03% ▲KB손해보험 3.04% ▲현대해상 3.51% ▲NH농협손해보험 3.42%로 나타났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권 전반적으로 주담대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며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은행권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인데, 보험사 주담대의 경우 국고채를 기준으로 금리를 산정한다.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로 보험사 주담대가 부각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은행에서 대출이 막힌 사람들이 제2금융권 대출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보험사 주담대도 함께 증가하게 됐다"며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에 비하면 보험사 주담대는 미미한 수준이다. 집을 사려는 수요가 많다보니 전반적으로 대출이 많이 늘었고, 금융권에서 보험쪽이 제일 조금 늘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달부터 은행권을 겨냥한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했는데, 은행권의 주담대 규제가 계속 강화되면 제2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은행권의 경우 40%지만, 비은행권은 60%까지 가능하다.
한국은행이 지난 14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30조4000억원으로 전월대비 6조3000억원 증가했다. 올 상반기(1~6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41조6000억원으로, 상반기 증가액 기준으로 2004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6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5월 말보다 10조1000억원 늘었다. 대출항목별로 보면 지난달 전 금융권 주담대는 6조3000억원 증가해 전월보다 1조8000억원 늘었다. 업권별로는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6조3000억원 증가했으며,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3조8000억원 증가했다.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 부실 위험이 높다고 판단한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 강화를 시사하기도 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제1차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올 상반기 가계대출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은행권의 증가폭은 작년 수준에 머물렀으나 비은행권의 경우 증가폭이 오히려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차등 운영중인 차주단위 DSR 규제와 관련해 규제차익을 이용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된다고 판단할 경우, 은행권·비은행권간 규제차익을 조기에 해소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출 규제의 본래 취지는 금융건전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처럼 사용되다보니 문제가 생겼다"며 "그 관점에서 보면 금융건전성이 유지되고 있는 금융기관이라면 1금융권과 2금융권의 DSR을 다르게 적용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금융권의 대출 규제를 강하게 하면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은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며 "주택담보대출이 주거 서비스 확보가 안되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부동산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게 먼저다. 그게 안된 상태에서 대출 규제를 하려는 정책 시도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작년 하반기부터 집값이 많이 올랐고,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주담대 수요가 늘어났다"며 "주로 일부만을 대상으로 규제하다보니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주택 관련 대출 증가세는 금리정책이나 금융규제와 관련되어 있는데, 주택 거래 관련 자금수요가 있다보니 대출 증가세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PF 부실 해소 위해 3조원 상당 '부채상환용 토지' 정부 매입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2월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임금체불 해소방안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한 국토부-고용부-금융위-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윤영구(왼쪽부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24.03.28. photocdj@newsis.com[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미분양 등 PF(Project Financing) 부실 우려가 큰 건설사의 유동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3조원 상당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종부세 절감 혜택을 준다. 미분양 주택의 PF보증에 대해서는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하는 등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올 상반기 내에는 상가 등의 건물 등에 대한 PF보증도 도입한다.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와 LH는 내달 5일부터 PF 부실 우려가 있는 건설사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한다. 매도 희망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이다. 매입 시 취득세는 25% 감면된다.매입가는 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 이하 한도로, 실제 매입은 오는 6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은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앞서 정부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조6000억원어치의, 2008년 리먼 사태 당시 7000억원 수준으로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기업은 여건에 따라 토지매입 또는 매입확약 방식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토지매입은 LH가 최대 2조원까지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며, 매입확약은 1년 이후부터 2년간 매수청구권(풋옵션)을 기업에 부여하고 추후 기업이 LH에 매수 청구하면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우선 매입 1조원, 확약 1조원 등 2조원에 대해 1차 시행 후 남은 1조원은 7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국토부는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부담이 완화되고 우발부채로 인한 잠재적 손실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투자금 조기 회수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자금운용 여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을 해소하고 신규착공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취득세는 현재 12% 세율이 적용되지만 1~3%로 중과배제하고, 합산 적용하던 종부세도 취득 후 5년간 합산배제하는 식으로 세제 지원 혜택을 준다. 양도차익 추가과세 면제의 경우 미분양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경매로 넘기기 보다는 10년간 리츠로 HUG 기금을 받아 임대하다가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건설사나 투자자들이 이득을 얻을 기회가 생긴다"며 "PF조정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복현(앞줄 왼쪽 네 번째)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03.28. (공동취재) photo@newsis.com정부는 전날 PF 보증규모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주택 PF 보증요건도 완화한다.PF대출의 대환보증 신청기한을 1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3개월 전'으로 완화하고, 준공 전 미분양 PF보증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한다.지식산업센터 등 주택이 아닌 건물의 PF보증도 상반기 내에 조기 도입한다.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은 상반기 내에 우선 도입하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다르면 법 개정 후 도입하는 식이다.공공·민간이 함께 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조정위)를 상설 운영하는 한편 법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국토부는 지난해 조정위를 10년 만에 재가동했으며 32건 중 29건에 대해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6건에 대해서는 LH와 지방공사가 구체적인 공사비 분담분을 확정할 예정이다.재건축·재개발, 공공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재건축·재개발 시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이나 토지 관련 불필요한 규제는 국토부가 이달 신설한 규제혁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공공공사 현장에서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멘트,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현안에 대응할 민관 합동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꾸리기로 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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