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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88% 재난지원금···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1.07.24. 02:48 댓글 1개정부안보다 1.9조 증액…소상공인·코로나 방역 확대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승민 기자 = 소득 하위 약 88% 대상 1인당 2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총 34조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37명 중 찬성 208명, 반대 17명, 기권 12명으로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안보다 1조9000억원 순증한 규모로,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 및 코로나19 방역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이 이뤄졌다.
여야는 앞서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소득 하위 약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합의했다.
1인 가구의 연소득 기준을 설정하고 맞벌이와 4인 가구 소득 기준을 상향해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지급 대상을 넓히고 6400억원을 증액했다.
연소득 기준을 살펴보면 1인 가구 5000만원, 맞벌이 2인 가족 8600만원, 맞벌이 4인 가족 1억2436만원, 외벌이 4인 가족 1억532만원 등이다.
이에 따른 지급 대상 규모는 1인 가구 860만, 2인 가구 432만, 3인 가구 337만, 4인 가구 405만 등 전체 2030만 가구로 추산됐다. 이는 당초 당정 간 합의한 소득 하위 80%보다 확대된 약 88%다.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3조9000억원에서 5조3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증액됐다. 희망회복자금은 3조3000억원에서 4조3000억원으로, 손실보상은 6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각각 늘었다.
희망회복자금의 지급 한도는 기존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됐고, 소득 기준 구간은 24개에서 30개로 세분화됐다.
코로나19 방역 관련 예산도 기존 4조4000억원에서 4조9000억원으로 5270억원 늘었다.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2000억원, 확진자 치료 3000억원, 코로나 의료인력 감염관리 활동지원 240억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지원 30억원 등이 증액됐다.
여야는 또 법인택시, 전세버스, 시내 비공영 및 마을버스, 시외버스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운수업종 종사자들에게 기사 1인당 8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1376억원을 증액했다. 다만 재난지원금과 중복 지급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선택권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늘어난 결식아동을 위한 방학 중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예산도 300억원 추가 반영됐다.
정부 추경안에 들어 있는 국채 상환은 원안대로 2조원이 유지됐다.
정부 원안 내 소비 진작 차원에서 포함됐던 신용카드 캐시백 1조1000억원 예산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고려해 규모를 7000억원으로 감액하고 그 시한도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였다.
소비쿠폰 예산 및 일자리 예산에서도 3000억원이 감소했고, 본예산의 불용예상액 1조9000억원이 삭감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ks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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