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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88% 재난지원금···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1.07.24. 02:48 댓글 1개
2차 추경안 통과…찬성 208명, 반대 17명, 기권 12명
정부안보다 1.9조 증액…소상공인·코로나 방역 확대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대안)이 재석 230인, 찬성 217인, 반대 0인, 기권 1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승민 기자 = 소득 하위 약 88% 대상 1인당 2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총 34조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37명 중 찬성 208명, 반대 17명, 기권 12명으로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안보다 1조9000억원 순증한 규모로,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 및 코로나19 방역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이 이뤄졌다.

여야는 앞서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소득 하위 약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합의했다.

1인 가구의 연소득 기준을 설정하고 맞벌이와 4인 가구 소득 기준을 상향해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지급 대상을 넓히고 6400억원을 증액했다.

연소득 기준을 살펴보면 1인 가구 5000만원, 맞벌이 2인 가족 8600만원, 맞벌이 4인 가족 1억2436만원, 외벌이 4인 가족 1억532만원 등이다.

이에 따른 지급 대상 규모는 1인 가구 860만, 2인 가구 432만, 3인 가구 337만, 4인 가구 405만 등 전체 2030만 가구로 추산됐다. 이는 당초 당정 간 합의한 소득 하위 80%보다 확대된 약 88%다.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3조9000억원에서 5조3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증액됐다. 희망회복자금은 3조3000억원에서 4조3000억원으로, 손실보상은 6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각각 늘었다.

희망회복자금의 지급 한도는 기존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됐고, 소득 기준 구간은 24개에서 30개로 세분화됐다.

코로나19 방역 관련 예산도 기존 4조4000억원에서 4조9000억원으로 5270억원 늘었다.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2000억원, 확진자 치료 3000억원, 코로나 의료인력 감염관리 활동지원 240억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지원 30억원 등이 증액됐다.

여야는 또 법인택시, 전세버스, 시내 비공영 및 마을버스, 시외버스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운수업종 종사자들에게 기사 1인당 8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1376억원을 증액했다. 다만 재난지원금과 중복 지급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선택권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늘어난 결식아동을 위한 방학 중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예산도 300억원 추가 반영됐다.

정부 추경안에 들어 있는 국채 상환은 원안대로 2조원이 유지됐다.

정부 원안 내 소비 진작 차원에서 포함됐던 신용카드 캐시백 1조1000억원 예산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고려해 규모를 7000억원으로 감액하고 그 시한도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였다.

소비쿠폰 예산 및 일자리 예산에서도 3000억원이 감소했고, 본예산의 불용예상액 1조9000억원이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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