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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해지 비대면으로 가능···'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21.07.23. 23:48 댓글 0개
"예보법·캠코법도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 운영위원장(김태년) 사임의 건, 법제사법위원장(윤호중) 사임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내년부터 전화, 통신수단 등을 활용해 편리하게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화·통신수단 등 비대면 방식의 보험계약 해지를 허용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난 1일 정무위 의결, 22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기존에는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비대면 보험계약해지를 선택한 경우에만 이후에 비대면 계약해지가 가능했다. 따라서 사전에 선택하지 않은 계약자의 경우, 계약해지를 위해 보험회사 또는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야 해서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계약자가 사전에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이후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비대면 계약해지가 가능해진다. 다만, 계약자의 의사에 반해 타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보험업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법 시행 이후 비대면 계약해지 허용과 관련,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수 설명사항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보험계약자의 수요를 반영하는 한편,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편의성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통신수단을 이용한 손해보험계약 체결 비중은 지난 2016년 12%에서 지난해 15.7%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예보법)'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캠코법)'도 가결됐다.

예보법은 현행 0.5%인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일몰 기한을 오는 2024년 8월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당초 2026년 8월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었지만, 법안심사 과정에서 연장 기간이 3년으로 줄었다. 또 금융위원회가 적정 예보료율에 대한 진행 상황을 6개월마다 소관 국회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는 부대의견도 달렸다.

예금보험제도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해 보험금(한도 5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모든 부보금융회사 보험료율의 최고한도를 0.5%로 규정하고, 금융회사별로 경영상황과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달리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은행 0.08%, 증권사 0.15%, 보험사 0.15%, 종합금융사 0.2%, 저축은행 0.4% 등이 적용돼 왔다.

캠코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통한 부실자산 정리, 부실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등 경영정상화 지원을 통해 다중채무자 및 영세 자영업자와 한계 중소기업들에 경제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저활용 국가자산의 관리·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주요업무 및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현행법이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실채권의 처리에 초점을 두고 있어,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등에 따른 캠코의 실무상 주요기능과 업무변경 사항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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