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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년 대선 이후 국회 법사위원장 차지

입력 2021.07.23. 20:21 댓글 0개
여야 11대 7로 상임위 배분에 합의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간 60일로 축소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김승민 기자 = 여야가 난항 끝에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배분키로 최종 합의했다. 특히 대선 이후인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박병식 국회의장 주재 하에 이같은 내용의 합의를 발표했다.

이번 합의 내용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다.

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갖는다.

특히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차기하게 됐다.

여야는 상임위의 상왕이란 지적을 받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과 관련, 기존 심사기간이었던 120일을 6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법사위가 체계와 자구심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하는 법률안 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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