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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가짜 수산업자' 경찰수사 비판···"과거 회귀하나"
입력 2021.07.23. 20:16 댓글 0개[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가짜 수산업자' 사건 관련 경찰의 불법 수사 관행을 비판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변협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와는 정반대의 불법 행위로 과거 회귀적 수사 행태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먼저 "지난 20일 서울경찰청 소속 허 모 경위가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의 부하직원 참고인에게 대화를 녹음하도록 종용했고,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녹음파일을 자신에게 건네주지 않은 것으로 처리해 달라고 회유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당연히 청산돼야 할 경찰의 불법 수사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수사 배제와 대기발령 같은 가벼운 조치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변협은 "경찰의 이번 불법 수사 행태는 단순한 불법을 반헌법적 수사라 볼 수 있다"며 "해당 참고인을 회유해 불법으로 또 다른 불법을 덮으려 한 사실 역시 간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팀의 행위는 허위진술을 강요한 교사, 감찰 조사를 방해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강요 미수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경찰이 과감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변협은 경찰이 인권 보호와 적법 절차라는 기본원칙을 준수하면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감시·관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새벽 광주서 순찰차 들이받고 달아난 음주운전 30대 입건 29일 오전 4시58분께 광주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30대 음주운전자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진은 파손된 순찰차의 모습. 광주 남부경찰서 제공. 새벽시간대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3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남부경찰서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4시58분께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찰은 신호대기 중인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상태였다.하지만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이 사고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두 명이 다쳐 가벼운 치료를 받았다.차적조회로 A씨의 주거지를 알아낸 경찰은 도주 1시간42분만인 같은날 오전 6시42분께 남구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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