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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가짜 수산업자' 경찰수사 비판···"과거 회귀하나"

입력 2021.07.23. 20:16 댓글 0개
경찰의 불법 수사관행 방지책 마련 촉구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에 관련한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4.2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가짜 수산업자' 사건 관련 경찰의 불법 수사 관행을 비판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변협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와는 정반대의 불법 행위로 과거 회귀적 수사 행태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먼저 "지난 20일 서울경찰청 소속 허 모 경위가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의 부하직원 참고인에게 대화를 녹음하도록 종용했고,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녹음파일을 자신에게 건네주지 않은 것으로 처리해 달라고 회유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당연히 청산돼야 할 경찰의 불법 수사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수사 배제와 대기발령 같은 가벼운 조치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변협은 "경찰의 이번 불법 수사 행태는 단순한 불법을 반헌법적 수사라 볼 수 있다"며 "해당 참고인을 회유해 불법으로 또 다른 불법을 덮으려 한 사실 역시 간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팀의 행위는 허위진술을 강요한 교사, 감찰 조사를 방해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강요 미수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경찰이 과감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변협은 경찰이 인권 보호와 적법 절차라는 기본원칙을 준수하면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감시·관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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