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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별재난지역' 전남에 재난지원금 208억 先지원

입력 2021.07.23. 16:31 댓글 0개
해남 69억, 진도 40억, 강진·장흥 23억씩
'집중 호우' 피해 주민 생계 안정에 사용
[해남=뉴시스] 지난 6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전남 해남군 화산면 관동리 일대 농경지가 물에 잠겨 있다.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지역에 재난지원금 208억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복구계획 확정 전에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집중 호우로 피해 입은 지역주민들의 조기 생계 안정을 위한 조처다.

지원 규모는 각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해 확정한 재난지원금 중 국비 부담분이다.

지역별로는 전남 해남군 69억원, 진도군(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40억원, 강진군·장흥군 각 23억원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조사 후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18억~42억원)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4억5000만~10억5000만원 초과 시 선포된다. 피해 금액이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는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금전 지원이 이뤄진다.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행정·재정·금융·의료상 총 30종의 간접 지원도 제공된다.

진명기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피해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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