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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대출' 미끼로 접근, 보이스피싱 수금책 검거

입력 2021.07.22. 12:19 댓글 0개

[안양=뉴시스] 박종대 기자 = '코로나19 무이자 대출'이라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미끼에 어려운 처지에 놓인 자영업자가 당했다.

22일 경기 안양만안경찰서에 따르면 안양시내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A(50대)씨는 최근 자신의 휴대전화로 '코로나19 무이자 특별대출 사전 승인'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코로나19로 매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A씨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제1금융권에 속하는 '○○은행'에서 보낸 문자메시지로 믿고 대출 관련 상담을 위해 연락했다.

수화기 너머에서 전화를 받은 상담원은 A씨에게 '1.9% 금리로 9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솔깃한 제안을 내놓았다.

전화를 받은 상담원은 A씨가 시중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내역이 있기 때문에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이를 우선 변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이 상담원은 직접 사람을 보낼 테니 기존의 대출금과 함께 보증금을 마련해 건넬 것을 요구했고, A씨는 19일과 20일 이틀 간에 걸쳐 다른 수금책에게 현금 2000여만원을 보냈다.

이후 또 다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A씨에게 1000만원을 주문했고 이러한 수법에 수상함을 느낀 A씨는 인근 지구대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하고 커피숍에서 잠복해 돈을 받아가려고 가게를 찾아온 수금책 B(40대)씨를 사기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B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수사해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추가로 피해를 당하기 전에 범행을 막게 돼 다행"이라며 "금융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서민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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