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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측 찾아간 경찰···"녹음파일 함구" 요구

입력 2021.07.22. 12:14 댓글 0개
'변호인 대화 녹음 안 줬다고 해달라' 부탁
조사 형사, 자신이 한 발언도 팀에 보고 안해
경찰 "신뢰적 측면서 부적절…대기발령 조치"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의 유력 인사 금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씨의 비서와 경찰 사이에 오간 부적절한 발언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한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이날 서울경찰청은 김씨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형사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A형사는 지난 20일 오후 김씨의 비서 B씨와 만나 '김씨 변호인과의 대화 내용을 경찰에 넘기지 않은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일부 언론은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C경위가 지난 4월 비서 B씨에게 '김씨 측 변호인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해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의 비서 역할을 했던 B씨는 '공동 폭행' 등 별건으로 체포된 뒤 풀려나 김씨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C경위가 수사를 위해 B씨에게 대화 내용 녹음 등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경찰은 진상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C경위를 해당 사건 수사에서 배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후 A형사는 지난 20일 오후 11시30분께 비서 B씨를 만나러 경북 포항에 있는 B씨의 집 앞으로 찾아갔다. 당시 A형사는 B씨를 상대로 약 1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B씨에게 '(C경위에게) 대화 녹음 파일을 안 줬다고 하면 안 되겠느냐'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이후 조사를 마친 A형사는 다음 날로 넘어가는 새벽 수사팀에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지만 자신이 B씨에게 부탁한 발언 등은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형사 발언의 부적절성을 감지한 경찰은 그를 이날자로 대기발령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A형사가 자신이 한 발언을 수사팀 담당자한테 보고하지 않은 부분 등은 파악이 됐다"며 "해당 발언이 신뢰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보고 대기발령 조치를 한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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