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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누구의 것인가?
입력 2021.07.20. 10:40 수정 2021.07.20. 20:14 댓글 0개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도시·지역개발학 박사)
'지속가능성', 흔히 듣는 말이다. 누구나 쉽게 사용한다. 그런데 의미를 모르고 잘못 쓰는 경우가 많다. 주로 '오래 가는 것'. '친환경적'. '긍정적', '좋은' 등의 의미를 '지속가능성'등으로 오해한다. 영미권에서 이 개념이 와서 발생한 문제다. 처음 이 'sustainable'을 '지탱가능성'으로 번역했다.
영어사전을 펴보면, 'sustain'은 '지지 또는 지탱하다'가 제일 앞에 나오고,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지속하다'는 뒤에 있다. 하지만 한자 문화권에 사는 우리는 일본과 중국이 이 용어를 '지속가능성(持續可能性)'으로 번역했고, 결국 우리도 같은 용어로 통일해서 쓰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인류사회는 우리의 지속불가능성 문제를 고민해왔다. 결국 유엔은 전 지구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15년 9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채택했다. 우리나라도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광주도 2018년 10월 SDGs를 만들었다. 겉으로 유엔의 의제가 국가의 목표가 되고, 다시 광주의 목표가 되는 것을 보면서, 일부에서는 '유엔 따라하기', 또는 '교조주의적(?)'이지 않냐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유엔의 SDGs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2012년부터 유엔은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이어 새로운 목표를 구상했다. 처음에는 10개 정도 목표를 설정하고자 했다. 하지만 선진국, 지방정부, NGO 등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우리가 당면한 '지속불가능성'은 최빈국만의 문제가 아님을 지적하고, 우리 공동의 문제로 해결을 위해 여러 의제를 제안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기후변화대응', '해양생태계', '육상생태계'가 추가되었다. 이전에 국제사회에서 등한시한 환경의제가 대거 추가됐다. 따라서 SDGs는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의 복잡한 형태를 갖게 됐지만, 선진국, 최빈국, 도시, 농촌 등 모두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그렇다면 SDGs는 누구의 것인가. 흔히 SDGs에 대한 오해가 있다.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 목표를 줄여서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 17개 목표 중 1번 '빈곤종식'을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목표는 '기아 사태'가 없는 우리 실정과 상관없다고 말한다. 국제사회의 목표일 뿐이라고 일축한다. 하지만 그 안에 10여 개가 넘는 세부 목표를 보면, 사회보장 체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 등이 담겨 있다. 즉, 선진국에서 최빈국까지, 중앙정부에서 마을공동체까지 모든 범위를 포괄한다.
SDGs가 우리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제 우리는 일상 속 에서 '지속불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SDGs를 실현을 생각하지 않는 목표로 봐서는 안된다. 우리 삶을 지탱가능하게 하는 17개의 질문으로 생각해야 한다.
또, 환경, 경제, 사회, 문화 등의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분야가 다 나서야 지속불가능성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힘든 삶을 살고 있다. 기후위기 때문에 심해지는 올 여름 폭염 속에 이들은 더욱 취약해진다. 단순히 수혜적인 복지로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아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현재 광주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많은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당연히 참여 체계를 정립하고 협치의 장을 열어야 한다. 광주는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겠다"는 SDGs의 기본 원칙을 내재하는 중요한 도시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17개 질문'은 우리의 것이 돼야 한다. 아니, 우리 것이다.
- [기고] 전남과 광주의 문화다양성, 포용의 문화로 바꾸자 최근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슈가 부상한 적 있다. 아시안 컵 4강 전을 앞두고 식사 후 함께 얘기하자는 주장의 얘기를 무시하고 탁구를 친 이강인 선수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주장이자 선배인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이강인 선수는 인성이 부족한 자 혹은 싹수없는 선수가 되었다.뭐 이강인 선수를 두둔하거나 비판하자는 건 아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화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꺼낸 얘기다. 사실 우리는 강한 선후배 문화를 갖고 있다. 특히 나이에 관한 한 절대적이다. 왜 싸우면서도 나이를 따지는 게 우리 아닌가?이에 반해 유럽이나 북미 등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인 곳에선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여러 인종과 문화가 섞이다 보니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주장을 하고, 그 태도 또한 우리와 사뭇 다르다. 왜 프리미어리그나 여타 유럽축구를 보면 선수가 감독을 밀치고, 선수끼리 자기주장을 펼치다 싸움까지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가?제국주의 경험에 여러 문화가 섞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문화 못지않게 타문화를 존중한다. 타인의 말이나 표현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행동을 금한다. 더불어 타인을 차별하는 것도 금한다. 왜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선수들 유니폼에 "No Racism, No Room"(인종차별 예외없음)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가? 그 정도로 타인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실제로 인종차별이 만만치 않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문화정책에선 이를 문화다양성이라 부른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다양성법'이 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더불어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할 수 없다. 각 집단은 자신의 문화를 표현하거나 관련된 예술활동을 하며 지원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광주 전남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전남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6년 12월 1일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여 많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광주광역시 또한 2018년 7월 24일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두 조례가 다르다는 점이다.최초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한 전남도는 '문화적 차별'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하여 문화적 표현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조례는 '문화적 관용'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한 차별은 금지하고 있으나, '단, 사회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다양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사회미풍양속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미풍양속이란 무엇인가?그 범위가 모호할뿐더러 미풍양속이라는 표준화된 문화체계에 여러 문화를 가둠으로써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보다는 억압하게 만든다. 즉 누군가 사회미풍양속에 침해한다고 말하면 그 표현이나 활동은 제한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다양성 보호가 아닌 억압의 측면이 있다.문화나 사회의 발전은 현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다. 에두와우드 마네의 '올랭피아'나 구스타프 꾸르베의 '세상의 기원' 등은 모두 당시로서는 허용될 수 없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술이 발전했고, 사회가 변했다. 지금 당장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는 조례이기에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문화다양성이란 평소엔 인지되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하며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전남도나 광주광역시 조례는 전국 지자체에 끼친 영향이 커 전남도 조례는 경기도에, 광주광역시 조례는 서울시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전남도의 조례가 적절히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광주광역시 조례도 바뀌어 광주 전남이 함께 인권의 도시로서 나아갔음 하는 바램이다.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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