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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시계획위, 중앙1공원 특례사업 '재심의' 결정

입력 2021.07.15. 18:52 댓글 19개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기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시 도계위는 15일 27명의 위원 중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에 대한 첫번째 심의를 가졌으나, 후분양 사유와 용적률, 아파트 세대수 증가 등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면서 최종적으로 재심의 결정했다.

다음 심의는 서류 보완 등을 거쳐 8월 중 열릴 예정이다.

도계위는 이날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 지난달 사업조정협의회 내부 논의와 특수목적법인(SPC)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과의 합의로 도출해낸 최종조정안을 토대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다.

최종안의 주요 내용은 ▲후분양 ▲3.3㎡당 평균 분양가 1870만원 ▲80평형대 분양과 45평형 임대세대 공급 철회 ▲85㎡ 이하 국민주택 383세대 분양, 420세대 임대공급 ▲세대수 총 2804세대 ▲아파트 건설비 단가 3.3㎡당 65만원으로 인하 등이다.

이를 두고 일부 위원들은 인가 당시 실시계획에 비해 비공원 면적과 세대수, 용적률, 세대수가 증가한 사유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후분양제는 고분양가관리지역을 회피하려는 꼼수로, 주택 시장 가격 안정 취지에 어긋나고 사업자 이익 증대를 위한 수단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폭 34m, 길이 313m 규모의 도로와 산책로가 아파트단지를 관통할 예정인데, 이를 비공원(아파트)가 아닌 공원 면적에 포함시킨 것을 두고도 "사업자 측 제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이뤄졌다.

시는 담당부서인 공원녹지과 등을 통해 최종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보강한 뒤 차기 회의에 다시 상정할 예정이다.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은 도시계획위 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건축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정상 착공될 경우 입주는 이르면 2025년께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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