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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왜 수술실 CCTV 설치는 신중해야 하는가?
입력 2021.07.05. 16:51 수정 2021.07.15. 20:00 댓글 8개지난 6월 전국은 수술실 내의 CCTV설치 의무화를 쟁점으로 여·야 및 의사협회 사이 뜨거운 논쟁이 벌어져 정치권과 언론계에 화제가 됐다. 결론은 지난 6월 23일 법안소위원회에서 수술실 내 설치, 또는 입구 설치와, 의무화 또는 자율화의 논쟁 속에 7~8월에 다시 결정하는 것으로 일단 보류됐다.
수술실 CCTV설치 반대는 의료계가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함이 아니다.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극히 일부 의사의 일탈 행위를 전체로 봐서는 안 되고,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부작용등을 고려하여 다른 분야와는 달리 신중히 접근해야하기 때문이다.
세계 의사회는 서신에서 "수술 행위는 환자와 의사의 신뢰를 기반으로 보장되는데 CCTV설치로 의무적 감시가 환자 인권 침해와 위축적 수술로 적극적 치료의 저하를 초래한다"고 했다.
CCTV설치로 가뜩이나 외과계 특히 국민의 생명과 직속되는 필수 의료과인 흉부외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등의 비인기 과가 고된 노동과 낮은 수가, 잦은 소송에 휘말리면 누가 지원 하겠는가? CCTV설치로 외과 의사들의 수술을 감시하고 옥죄는 상황이 되면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는 외과의사 기피 현상과 방어적 수술만 하게 되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따름이다.
그럼 여기서 각 직역들의 CCTV 의무 설치에 대해 알아보자. 사우나의 탈의실에 절도 예방과 탕 내의 낙상 방지를 위해 민감한 신체 노출을 감수하며 CCTV설치를 할 수 없다. 정인이법을 지키기 위해 입양 가정에 감시 CCTV설치를 해야 하는가? 지금은 의무화가 되어 어린이집 CCTV 설치로 아동 학대는 많이 줄었다지만 어린이집 교사들의 인권 침해로 이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학교, 학원 내의 폭력 예방을 위해 왜 CCTV를 설치하지 않는 것인가? 다 이유가 있다. 6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 CCTV설치는 교사와 학생의 행동 자유와 인권을 이유로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6월 11일 국가 인권위원회는 부정 의료행위 방지를 위해 CCTV설치 의무화가 필요하다 했다. 수술실 내의 의료진과 환자의 인권은 없는가? 모순이다. 법원도 최근 CCTV영상을 포함한 기록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변호사협회에서 CCTV가 소송경제에 반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제출해 그 뒤로 폐기됐다. 이것이 의사협회가 정보 유출 우려와 소극적 의료 행위로 반대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모든 직역의 CCTV 설치 반대에는 이와 같이 이유가 있는 법이다.
자칫 CCTV 설치반대가 마치 의사들이 불법을 용인하자는 주장으로 왜곡돼서는 안 된다. 다만 범죄예방 목적으로 CCTV 강제설치가 유일무이한 방법이 아니고 유출시 인권침해 등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헌법 37조 2항에서 기본권 제한은 필요 최소한의 방법을 선택해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에 의해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강제설치 법안은 환자와 의료인의 프라이버시권(헌법17조)이라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필연적으로 예정하고 있다. 또한 촬영파일 해킹 시 이를 이용한 범죄가 예상되는 등 아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수술실은 환자와 의료인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지극히 사적이고 내밀한 공간이다.
강제화 논리대로라면 수술실뿐만 아니라 국회, 행정부 등 모든 공공기관의 개인 집무실을 비롯한 구석 곳곳에 CCTV설치를 의무화로 모든 행위를 감시해 범죄를 사전에 방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또한 의무적으로 촬영하고 이를 일정기간 보관해야 된다면 해킹과 불법유출에 대비해 강력한 보호 장치를 해야 하는데 필연적으로 장비 구축과 관리에 비용이 발생한다. 이를 전적으로 의료기관에 전가할 것인가? 국가가 이를 보전해야한다면 재정이 추가로 소요되고 건강보험료 인상도 수반되게 된다.
끝으로 그 어느 나라도 이를 강제한 입법례가 없다는 건 이와 같은 기본권침해와 심각한 부작용이 예견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연 범죄예방목적을 위해 강제화가 필요하고도 적절한 최선의 방법인지 신중히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
- [건강칼럼] 무릎 퇴행성 관절염 늦지않게 관리하세요 골관절염은 관절을 감싸고 있는 연골이 점차적으로 손상되거나 퇴행성 변화에 따라서 관절을 이루고 있는 뼈와 인대 등에 손상이 일어나 통증과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한다. 흔히 퇴행성 관절염으로 부른다.관절의 염증성 질환 중에서도 가장 빈도가 높은 편으로 우리 몸의 모든 관절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무릎관절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 걷거나 달리는 등 보행 시에 자주 쓰이는 것은 물론 인체의 하중을 지탱하는 데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노화가 주된 원인으로 꼽히지만, 최근에는 여기에 유전인자, 비만, 관절의 모양, 호르몬, 외상 등 다양한 원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관절의 과도한 사용도 영향을 준다. 육체노동자나 운동선수들이 관절염에 잘 걸리는 이유도 이때문이다. 어려서부터 관절에 병을 앓았다면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발생할 수 있다. 즉 반드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질환은 아니다.성별로는 여성 환자가 2배 이상 많다. 호르몬 때문이다. 50대가 넘어 폐경기가 오면 여성호르몬 분비가 급격히 감소하는데 그렇게 되면 몸 안의 뼈 양도 줄고 연골이 약해져 손상되기 쉽다. 무릎 관절염 환자의 70% 이상을 폐경기 여성들이 차지하는 이유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근육이 적고 근력도 약하기 때문에 관절에 가해지는 체중 부하가 높아져 관절염의 원인이 된다. 집안일을 하면서 무릎 등의 관절을 자주 구부리는 것도 관절염의 발병률을 높인다.무릎 골관절염의 대표 증상은 통증이다. 초기에는 해당 관절을 움직일 때만 통증이 나타나지만, 점차 병이 진행되면 움직임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통증이 발생한다. 또 관절이 뻣뻣해져 운동 범위가 제한된다. 관절의 연골이 많이 닳게 되면 관절 운동 시 마찰음이 느껴지기도 한다. 또한 관절 모양이 변형돼 걸음걸이가 이상해진다. 주로 안짱다리로 변한다.치료는 초기 자세교정, 식생활, 운동 등 생활습관 교정으로 시작한다. 체중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관절이 받는 부하가 상당히 감소해 통증을 줄일 수 있다. 관절을 따뜻하게 찜질해주는 것도 증상을 완화시키고 강직을 개선해준다. 다음 단계는 약물치료다. 대부분 약물치료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보통 진통제와 비스테로이드성 항소염제 등을 사용하게 된다. 무릎 관절 내에 스테로이드나 히알루론산 등의 주사치료를 병행할 수도 있지만, 반복적인 주사는 피해야 한다.이렇게 해도 관절의 운동 범위가 자꾸 좁아지고 통증이 심각한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 초기에서 중등도의 골관절염의 경우 관절내시경술을 고려할 수 있다. 관절 내 염증 물질을 세척하고, 닳아 부서진 연골 부스러기(관절유리체)를 제거한다. 최소한의 피부 절개로 수술이 가능하고 수술 후 통증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O'자 다리와 같이 관절의 정렬이 좋지 않고 관절의 내측 또는 외측 중 한 부분에만 관절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절의 정렬을 바꾸는 절골술을 시행한다. 체중이 가해지는 부위를 변경해 덜 상한 관절면을 쓰게 하는 수술이다. 이로도 해결이 안되면 인공관절치환술을 고려한다.골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상 체중을 유지해야 한다.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그만큼 관절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다. 고도비만의 경우 정상체중에 비해 관절염에 걸릴 확률이 4배 이상 높다는 연구도 있다.적절한 운동은 뼈와 관절을 건강하게 한다. 의자에 앉은 채로 무릎을 구부렸다 펴기, 선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 펴기 등의 동작을 평소 꾸준히 한다.수영이나 자전거 타기도 관절에 좋다. 단 등산이나 달리기, 점프 등 운동은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는 만큼 적당히 하는 게 좋다.골관절염은 아무리 치료를 잘해도 건강한 관절을 되찾기 쉽지 않다. 평소에 관절염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고강열 광주선한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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