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이란 매체 "이스파한 핵 시설 안전"뉴시스
- [속보] "이스라엘 레바논 접경서 공습 경보"뉴시스
- [속보] 美당국자 "이스라엘 이란 공격, 핵 목표 아냐"뉴시스
- [속보] "이란 이스파한 군 기지 인근서 3차례 폭발음" 이란 매체뉴시스
- [속보] "이란, 테헤란 등 항공편 전면 중단" CNN뉴시스
- [속보] "폭발음 들린 곳, 이란 육군항공대 기지 인근"뉴시스
- [속보] "이란 여러 지역서 방공포 발사" 이란 IRNA뉴시스
- [속보] "이란 영공서 항공기 최소 8편 회항" CNN뉴시스
- [속보] 의대생 휴학 신청 6개교 38명 늘어···재학생 56.5%뉴시스
- [속보] 日닛케이지수, 장중 1200포인트 급락뉴시스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면 형사처벌 받나요
입력 2021.07.13. 08:38 댓글 0개문) 저는 2017년 12월경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 소유의 아파트를 친구에게 명의신탁 받아 보관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친구가 이를 수락하여 2018. 1월경 아파트의 명의를 친구 앞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명의는 친구 앞으로 이전하여 두었으나 제 소유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재산세 등도 모두 제가 납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2020. 10월경 자신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제가 명의신탁 해 놓은 아파트를 저에게 이야기도 하지 않고 매도하였고 매매대금을 모두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저는 친구를 횡령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친구는 처벌을 받나요.
답) 대법원은 신탁자가 그 소유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수탁자가 임의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170 판결), 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 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로 된 후에 처분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009 판결)
대법원은 등기명의와 관계없이 부동산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하면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일관되게 판결을 해온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형법에서 정한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탁관계는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고,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가 되며,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금지하도록 규정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쌍방은 형사처벌된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계약인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부수한 위임약정,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명의신탁 부동산 및 그 처분대금 반환약정은 모두 무효이다. 나아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무효인 명의신탁약정 등에 기초하여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귀하가 친구를 횡령죄로 고소하더라도 변경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횡령죄의 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 "아직은 집 살 때 아닌 듯"···.숨죽인 실수요자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국부동산원 4월 둘째 주(8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이 3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 아파트값도 지난해 11월 마지막 주 이후 20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사진은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4.04.12. xconfind@newsis.com[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3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상승 전환 두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다. 업계에서는 아파트 거래시장이 소폭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사이클을 보일 수 있다며 당분간 관망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신고된 거래로 추정한 3월 서울 아파트 잠정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0.27%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실거래가지수는 호가 중심의 가격동향 조사와 달리 실거래가를 이전 거래가와 비교해 변동 폭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떨어지다가 올해 1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각각 1월에는 0.37%, 2월에는 0.62% 오르는 등 두 달 연속으로 상승한 바 있다.그러나 3월 잠정 지수는 강남, 서초, 송파구 등이 몰린 동남권(-0.79%)을 중심으로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 또 영등포·양천·동작·강서구 등이 위치한 서남권(-0.56%), 마포·서대문·은평구 등이 있는 서북권(-0.14%)도 지수가 떨어졌다. 반면 용산·종로·중구가 있는 도심권(2.34%), 노원·도봉·강북구가 있는 동북권(0.47%)은 상승세를 유지했다.이는 지난 2월 동남권(1.10%), 도심권(0.85%), 서남권(0.81%), 동북권(0.21%), 서북권(0.15%) 등 서울 전 지역이 모두 상승세를 보였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를 보여준다.3월 최종지수는 내달 15일 발표될 예정으로, 만약 3월 최종 지수도 하락세로 나타난다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2개월 반짝 상승에 그치게 된다.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 현황. 지난 15일까지 신고된 거래로 추정한 3월 서울 아파트 잠정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0.27%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자료 제공=한국부동산원) *재판매 및 DB 금지시장에서는 올해 초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잠시 반등하는 분위기를 보이고는 있지만, 스트레스 DSR 도입과 금리 불확실성, 급매 소진 등의 여파로 다시 정체에 들어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실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월별 거래량은 지난 1월 2568건, 2월 2510건, 3월 3678건(18일 기준)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8만3613건으로, 3년 전보다 2배 넘게 증가하는 등 매물 적체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업계에서는 주택 매매를 고민하고 있는 실수요자들의 경우 당분간 시장을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올해 부동산 시장이 소폭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미니 사이클을 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시중 금리와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시장을 선도하는 서울 아파트 잠정지수 하락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며 "고금리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가격 메리트 부족, 통화량 증가 미미 등으로 수요 기반이 튼실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 · "금투세 폐지해달라"···총선 끝나자 몰려간 개미들
- · 시중은행, 주담대 대출태도 다소 '완화'···신용대출엔 '깐깐'
- · 비트코인, 5% 급락···8800만원까지 붕괴[이스라엘 이란 타격]
- · 하나은행 "1분기 퇴직연금 수익률, 적립금 증가율 1위"
- 1경찰, 광주 카페돌진 승용차 국과수에 '급발진 감정' 의뢰..
- 2홍어카츠김밥·소금김밥···'신안 세계김밥페스타' 27일 개막..
- 3광주 도심 카페로 차량 돌진, 8명 중·경상..
- 4광주 상가 건물 1층 카페에 숭용차 돌진···다수 부상..
- 5경남도·경남TP, 네덜란드 방산기업 기술 협력 강화..
- 6BPA, 6월까지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
- 7경남창조경제센터, 대-스타 혁신성장 파트너스 참여기업 공모..
- 8"아직은 집 살 때 아닌 듯"···.숨죽인 실수요자들..
- 9복을만드는사람들㈜, 농림부 '농촌융복합 스타기업' 1호 선정..
- 10광주 도심 카페로 차량 돌진, 8명 중·경상(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