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보험금 수령전에 상속·고유재산인가부터 따져보자

입력 2017.10.24. 09:35 수정 2017.10.25. 09:24 댓글 0개
오광표 법조칼럼 법률사무소 미래/변호사

보험 계약 시 주요한 사람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와 자기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맺은 당사자를 말한다.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객체가 되는 사람으로 만일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위한 보험이고,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는 타인을 위한 보험이된다.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피보험자는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수익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수익자의 고유재산인가라는 문제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보험에서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인가를 따지는 이유는 망인의 채권자, 그리고 상속인의 상속포기 문제 등과 관련돼 대단히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일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를 찾은 A씨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해 남편이 가입한 생명보험에 자신이 수익자로 지정돼 있어 사망 보험금을 받으려 했다. 아울러서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교통사고 보상금이 나와 당연히 수익자로 지정된 본인이 보상금을 수령하려 했다. 하지만 A씨는 사업을 하면서 많은 빚을 진 상태로 빚이 받을 보험금보다 많은 상태여서 남편의 사망보험금과 교통사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왔다.

보통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본인이 수령할 수 없으므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게 된다. 보험수익자가 지정된 경우, 보험수익자는 당연히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다. 이때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이 아니고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해서 나온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이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상속인 또는 이들의 채권자라 하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보험을 계약할 때 사망 보험금은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독자 여러분도 생명이나 상해보험 증권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기재돼 있을 것이다. 실제로 피보험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상속인과 망인의 채권자는 이 권리가 어떤 지에 따라서 보험금을 수령할지 말지가 결정 나게 된다. 대부분 수익자란에 법정상속인이라 기재돼 있어 마치 상속된 것처럼 혼동을 주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보험금 채권은 상속된 것이 아니고 수익자의 고유 재산이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했어도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라면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다. 이때 법정 상속인이 여럿일 경우가 문제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법정 상속 지분에 따라 분배비율을 정한다.

다만 교통사고 사망 시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유족들이 받는 보상금은 성격이 달라 주의를 요한다. 교통사고 보상금은 손해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게 되므로 보험금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이는 가해자로부터 받게 될 손해배상금을 보험 회사로부터 직접 청구하는 것뿐이다. 따라서 보험금이 아니라 손해배상금이고, 이 돈은 상속인 고유권한이 아니라 상속 재산이다. 만일 망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했다면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 필자는 뭣모르고 손해배상금을 수령했다가 수십억 원의 채무까지 상속받아 평생 빚을 짊어지는 사례도 보았다. 그야말로 보험금 덜컥 수령했다 패가 망신한 경우다.

보통 생명보험금이 거액이고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빚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다. 보험금은 종류에 따라 상속재산일 수도 또는 고유재산일 수도 있다.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금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가족 사망 후 유족들끼리 보험금 배분을 놓고 다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가족간 분쟁을 미리 막고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그나마 나은 선택일 것이다. 보험금의 성격이나 상속 문제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명보험금은 본인이 사망한 후 남은 유가족의 생계를 위한 위자료 성격이 강하다. 그럼에도 극심한 분쟁으로 유족이 싸운다면 망인이 생명보험을 가입한 원래 목적은 사라지고 다툼만 남게 되니 차라리 없는 것 만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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