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항소심 공판기일 방청권 배부

입력 2021.06.28. 11:55 수정 2021.06.28. 15:23 댓글 0개
광주지방법원 전경.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전두환(90)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공판 방청권을 배부한다.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전씨의 다음 재판이 오는 7월 5일 광주지법 201호 형사 법정에서 열린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권을 가진 사람에게만 방청을 허용한다. 방청권은 재판 당일 오후 1시10분부터 201호 법정 입구에서 선착순 배부한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청은 33명까지만 가능하다.

방청객은 방청권에 기재된 번호에 따라 앉으면 되며, 신분증을 챙기지 않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법정에 들어갈 수 없다.

전씨는 이번 재판에도 직접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30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장은 전씨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알고도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 조 신부를 비난했다고 봤다. 검찰과 전씨 측은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법리 오해를 각각 주장하며 항소했다. 김종찬 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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