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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5~49인 사업장도 주52시간제 적용
입력 2021.06.28. 10:00 댓글 0개정부 "계도기간 없다"…5~49인 사업장 예정대로 시행
탄력근로제 등 현장안착 지원…근로자대표 보완 필요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오는 7월부터 5~49인 사업장도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게 된다.
경영계가 영세 사업장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정부에 법 위반 시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 부여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정부는 다양한 현장 안착 방안을 마련해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주52시간제 확대 적용' 등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부 소관 주요 사업 내용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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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50~299인 이어 5~49인 사업장도 주52시간제
앞서 정부는 우리 사회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과 생활 균형을 이루기 위해 2018년 3월 주52시간제를 도입했다.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기업 여력에 따른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사업장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부터 적용을 시작했으며, 50~299인 사업장은 지난해 1월 시행 계획에서 1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5~49인 사업장은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5인 미만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경영계는 여전히 5~49인 사업장의 주52시간제 준비가 부족하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지난 14일 계도기간 부여 등 '주52시간제 대책 촉구 관련 공동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미 준비 기간은 충분히 가졌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고용부 자체 조사와 올해 4월 중기중앙회 공동 조사에 따르면 5~49인 사업장(표본대상 1300개소)의 80% 이상이 현재 주52시간제를 '준수 중'이며, 90% 이상은 7월부터 '준수 가능'하다고 전망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5~49인 사업장도 7월부터 주52시간제 위반 시에는 사업주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바로 처벌이 적용되진 않고 신고 접수 후 최장 4개월의 시정 기간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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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등 활용 가능"…무노조 사업장 남용 우려도
다만 정부는 5~49인 사업장이 최대한 주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활용 가능한 제도를 적극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인 것이 '탄력근로제'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일이 적은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다. 올해 4월 단위 기간이 최장 6개월로 확대됐다.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근로자의 자율성이 탄력근로제보다 강한 '선택근로제'를 최대 3개월까지 활용할 수 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확대되면서 업무량 폭증 시에는 이를 통해 대응할 수도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전체 5~49인 사업장의 95%에 해당하는 5~29인 사업장은 2022년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통해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 노조가 없는 영세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자 대표를 지정해 탄력근로제와 추가 연장근로를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 대표의 지위와 권한, 선출 방법 등 근로자 대표 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내놨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입법이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입법이 지연될 경우에 대비해 근로자 대표 관련 지침을 보완하는 방안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 밖에도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운 제조업 근간의 뿌리기업에 외국 인력을 우선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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