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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7월부터 택배기사 등 특고도 고용보험 가입
입력 2021.06.28. 10:00 댓글 0개12개 직종 고용보험 의무적용…구직·출산급여 혜택
특고, 질병·부상 등만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가능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오는 7월부터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도 제한돼 일하다 다치면 예외 없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특고 고용보험 시행' 등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부 소관 주요 사업 내용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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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12개 직종, 실직시 구직급여…보험료는 0.7%씩 부담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현행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특고 직종을 중심으로 12개 직종도 고용보험이 의무적용돼 실직 시 실업급여는 물론 출산 시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됐다. 그러나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에 따라 지난해 12월10일 예술인으로 확대된 데 이어 오는 7월 특고 12개 직종, 내년 플랫폼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고 12개 직종은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차주, 방과후강사 등이다.
방과후강사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 직종은 아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보호 필요성이 커지면서 우선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 가운데 스마트폰 앱과 같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2개 직종은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골프장 캐디는 내년 이후 적용 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노무제공 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다만 시스템 구축을 통해 내년 1월부터는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 합산을 신청하고 그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적용받을 수 있다.
보험료율은 특고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등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일반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규정했다. 보험료는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하도록 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는 이직(실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소득 감소로 이직한 경우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이직 전 3개월 보수가 전년 동기보다 30% 이상 감소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이 1일 6만6000원이다.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전 보험료 납부기간 3개월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받을 수 있다.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은 월 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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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제한…고용보험 지원 확대도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도 7월부터 제한된다.
그동안 특고는 보험료 부담을 꺼리는 사업주의 강요 등으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해 일하다 다쳐도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1개월 이상 휴업이나 사업주의 귀책 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 휴업 등에 해당할 경우에만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으로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1년간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의 보험료를 50%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 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도 7월부터 지원된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보수 220만원 미만인 노무 제공자와 그 사업주는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7월부터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도 출산전후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간 이들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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