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하반기 달라지는 것]스쿨존엔 車 못세운다

입력 2021.06.28. 10:00 댓글 1개
개정 도로교통법 규정 10월21일 시행
통학 예외 허용하지만 요건 엄수해야
어린이 보호구역서 사고내면 교육의무
[수원=뉴시스]김종택기자 = 지난달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불법주차한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다. 2021.05.10.jtk@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하반기 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모든 차의 주정차를 원칙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28일 정부가 발간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규정이 오는 10월21일부터 시행된다.

어린이 통학용 차량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된다. 그것도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한 곳에서만 가능하다.

만약 안전표지에서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

아울러 개정법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하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

과거에는 운전면허 정치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에게만 교육 의무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면허벌점만 받아도 교육이 필요하다.

한편 오는 7월13일부터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의 주정차가 확대된다.

보도나 버스정류장 주변과 같이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라도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하면 정차 또는 주차가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키워드
# 이건어때요?
댓글1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