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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내달 6일부터 잘못 송금한 돈 예보 통해 돌려받는다

입력 2021.06.28. 10:00 댓글 0개
카드사, 법인고객에 이용액 0.5% 넘는 혜택 못줘
내달 21일부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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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다음달 6일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보다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위원회 소관 법·제도는 10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송금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1000만원 이하인 경우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단 제도 시행일인 다음달 6일 이후 착오송금에 한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예보는 수취인에게 다시 한 번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해 관련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사후지급 방식) 한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신용카드사가 대기업 등 법인고객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가 법인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제한된다.

신용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가 법인카드 발급·이용에 따른 총수익이 총비용 이상이면서, 법인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제한된다. 경제적 이익은 부가서비스, 기금출연, 캐시백 등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해 산정된다.

다만 소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의 영세성 등을, 국가·지자체의 경우에는 국고 등으로 세입조치되는 점 등을 감안해 '총수익이 총비용 이상인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기업의 연평균 매출액이 제조업 등은 120억원 이하, 음식점 등은 10억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아울러 다음달 21일부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법 개정으로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된다.

또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정부가 금융관련법령을 정비하기로 결정한 경우, 특례기간이 최대 1년6개월 추가 연장된다.

규제개선 요청제 도입으로 혁신금융사업자들은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소비자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된 혁신금융서비스가 규제개선으로 이어져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안전한 방식을 통한 개인신용정보 전송(마이데이터)도 시행된다.

현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스크래핑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통합하여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크래핑 방식은 사용자의 인증정보를 저장한 후 웹 서비스에 대리접속해 로그인 후 웹페이지에 나타나는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보다 안전한 방식인 API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API 방식은 응용 프로그램의 기능 및 관리 데이터를 다른 응용 프로그램이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결규격으로 데이터 접근권한·범위 통제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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