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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것]신진예술인도 복지제도 참여 가능

입력 2021.06.28. 10:00 댓글 0개
[서울=뉴시스]하반기 달라지는 것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2021.6.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올 하반기 신진예술인도 예술인복지제도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매입의 대상도 확대된다.

28일 정부가 발간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올 하반기 예술경력 2년 이하의 신진예술인도 1편 이상의 예술활동 실적이 있으면 증명 후 창작복지금, 예술인 신문고 등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기존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출연', '5년 동안 5회 이상의 미술 전시' 등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역사문화권 정비 제도도 전면 시행된다. 우리나라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조사하고 발굴·복원해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한다.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로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게 못하게 된 경우 보존조치된 토지뿐 아니라 그 인접토지까지 매입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발굴조사 결과 중요 유적이 나온 경우 보존조치된 토지만을 매입해 인접 토지 소유주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매장문화재법 시행령을 개정, 보존조치된 토지뿐 아니라 그로 인해 건축, 영농이 현저히 곤란해진 인접토지까지로 매입의 대상이 확대된다.

이밖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로 인정받을 경우 문화재청장 명의 인정서와 함께 대통령 명의 증서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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