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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대학생 현장실습비 최저임금 75% 줘야···보험가입도 의무화

입력 2021.06.28. 10:00 댓글 0개
모든 교육시설 안전인증제·평가제 실시
대학도 매년 자체 안전관리계획 세워야
교원 부당징계 버티면 구제명령·강제금
[세종=뉴시스 이연희]올 7월부터는 대학생 현장실습 내실화를 위해 최저임금 75%를 실습비로 지급하고, 산업재해 및 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자료=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췌) 2021.06.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7월부터 대학생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는 사업체는 대학생들에게 최저임금 7%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해야 한다.

나아가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보험(산재보험)과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는 재택현장실습도 허용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간한 책자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 개선안이 7월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대학생 현장실습이 '열정페이'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앞으로 통상 직무가 부여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은 교육시간을 고려해 최저임금 75%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한다.

현장실습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각 실습기관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들에 대한 산재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아울려 학생을 피보험자로 정한 상해보험에도 들어야 한다.

교육 성격이 짙은 자율 현장실습제의 경우에도 유급이 원칙이지만 일정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무급도 허용한다.

참여 학생들의 실습을 내실화하고 권익보호도 강화한다.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실습기관은 전체 실습시간의 10~25%를 사전교육과 중간·결과 점검, 지도 등 교육시간으로 배정해야 한다.

실습 중 각종 사고와 재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부적정한 실습에 대해서는 대학이 시정요청을 하거나 실습 중단, 학생 복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해 현장실습학기제를 복교 및 대체과목으로 시행하는 등 탄력적으로 현장실습을 운영하도록 했다. 실습기간의 4분의 1 이내로 재택현장실습도 허용했다.

앞으로는 유·초·중·고 뿐 아니라 대학, 학생수련원 등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도 대폭 강화된다.

교육부는 7월부터 교육시설의 안전정도를 평가·인증하는 '교육시설안전 인증제'와 교육시설 인근 공사현장이 교육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제도를 시행한다.

5~10년 주기로 실시하는 교육시설안전 인증제는 유치원과 학교, 대학, 학생수련원 등 총 7만3856개동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는 통학로 안전까지 고려해 학교 안팎의 굴착 구조물 설치, 해제공사 등을 실시할 때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평가를 거쳐야 한다.

대학들은 앞으로 매년 2월말까지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이 때 학생,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안전관리계획은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하반기에는 불합리한 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한 구제도 강화된다. 9월24일부터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변경 결정에 불복하는 사립학교의 경우 관할청이 즉시 복직 등을 조치하도록 구제명령이 가능해진다.

구제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밖에도 성인 학습자들의 고등·평생교육 기회가 확대된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는 하반기부터 방송사와 함께 인문·사회 등 분야별 국내외 최고 석학의 지혜와 통찰을 배울 수 있는 '마스터클래스' 강좌 및 연령대별 다양한 관심사를 반영해 '한국인 필수 시리즈' 강좌를 제공한다. 프로젝트, 토론, 실습 등 심화 강좌(K-MOOC 플러스)도 시범 도입하며, 글로벌 우수 콘텐츠는 한국어 자막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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