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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관계자들 "이낙연 복합기 대납, 혐의 인정"

입력 2021.06.25. 17:06 댓글 0개
이낙연 사무실 복합기 등 요금 대납 의혹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제질서의 대전환 한국 외교의 길을 묻다' 국제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2021.06.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사무실 가구와 복합기 임대료 등을 대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25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와 신모씨 등 3명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등은 옵티머스 관련 회사인 트러스트올이 이 전 대표 측근이자 민주당 대표실 부실장 이모씨의 종로 선거 사무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복합기 사용료 등을 대납해 정치자금을 불법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김씨와 신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제출 증거들에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사무실 활동 지원을 부탁받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정치자금을 불법 지급한 혐의를 받는 박모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증거 인부를 차후기일로 미뤘다.

김씨 등의 2차 공판은 다음달 16일 오후 2시20분에 진행된다.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한 김씨와 신씨의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앞서 옵티머스 로비스트로 불린 김씨와 신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6월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한편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던 이 전 대표의 측근 A씨는 지난해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같은해 타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검찰도 A씨에 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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