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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 구속···"증거인멸·도주우려"

입력 2021.06.25. 16:29 댓글 0개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남해군 고현면에서 여중생(13)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가 25일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진주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2021.06.25. jkgyu@newsis.com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13세 여중생인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가 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김도균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5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40·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전11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돼 구속됐다.

그는 지난 22일 오후 8시께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여중생인 딸(13)을 수차례 폭행해 사망케 했다.

별거 중이던 A(피해자의 친부)씨의 남편으로부터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여중생인 딸의 몸에 난 폭행자국을 확인하고 추궁 끝에 자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딸에 대한 지속적인 학대 여부, 사건 당시 폭행 정도와 시간, 도구 사용 여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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