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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법, 국회 법사위 통과···29일 본회의 의결만 남아

입력 2021.06.25. 15:49 댓글 0개
설날·추석·어린이날 외에도 대체공휴일…광복절부터
1세대 1주택자 세율 특례 대상 공시가 6억→9억 인상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설날·추석·어린이날로 한정된 대체휴일을 다른 공휴일까지 확대 적용하는 이른바 '대체공휴일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일요일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체공휴일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 부칙에 따르면 대체공휴일법은 이듬해인 오는 2022년 1월1일 시행된다.

다만 '법 시행일 전이라도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이 토요일·일요일에 겹칠 경우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는 조항에 따라 일요일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적용이 가능하다.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규정하기 때문에 광복절의 경우 오는 8월16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10월3일 개천절(일요일)은 10월4일, 10월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11일, 12월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돼 올해만 총 4일의 대체휴일이 추가로 생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충돌 소지가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민의힘은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에 반발하며 법안 통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이 심리적인 상실감을 입게 됐다"며 "어떻게 보면 갈라치기다. 법을 만들 때는 좋은 점도 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상실감도 항상 생각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들이 다 영세사업장이기 때문에 대체휴일을 지금 상태에서 바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25. photo@newsis.com

한편 법사위는 1세대1주택자의 세율 특례(0.05%포인트 인하) 적용대상을 기존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해 특례 기준을 12억원까지 인상하자고 주장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저탄소산업 육성 등 탄소중립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관련 정책 기능을 전담하는 차관을 별도로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 등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됐다.

여순사건특별법은 여수·순천 10·19사건에 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으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두고 진상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은 3·15의거에 대한 진상규명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수행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 3·15 관련 사업 추진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3·15 관련된 행위로 유죄나 면소 판결을 받은 사람의 특별 재심 청구 가능 규정도 포함됐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이달 중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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