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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사누설 의혹' 첫 영장심의위···"청구 부적정"(종합)

입력 2021.06.25. 15:47 댓글 0개
경찰, 리베이트 수사 중 파일 압수수색 신청
검찰, 법원에 영장 청구 안한 것으로 전해져
서울고검 "사건관계인 배제규정 있다" 설명
[서울=뉴시스] 경찰 이미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제일 이준호 기자 = 제약회사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이 최근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검사의 수사정보 누설 의혹을 포착,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도 없이 불청구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열린 영장심의위원회에서도 영장 청구가 부적정하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파악돼 경찰 내부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특정 제약회사가 약품 판매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이른바 '리베이트'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지난해부터 조사 중이다.

경찰은 해당 제약회사 수사를 진행하던 중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녹취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여기에는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와 현직 검사의 통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내용 중 현직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의심할 만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수사 확대를 위해 지난달 초 검찰에 해당 녹취 파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파일을 근거로 관련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선 일단 파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별도로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녹취파일 자체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로 보완수사 요구도 하지 않은 채 법원에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경찰은 지난달 말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원회를 요청했다고 한다. 검찰의 영장 불청구가 사실상 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전국 6개 고검에 신설된 영장심의위원회는 경찰의 영장 신청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에 서울고검에서 열린 영장심의위원회는 수사권 조정 이후 처음 열린 영장심의위원회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달 말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부적정하다는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위법한 증거 수집이라는 검찰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심의위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결과가 나오기까지 과정을 확인할 수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서울고검은 심의위원 명단이 비공개돼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취지 언론 보도에 "영장심의위원회 규칙(법무부령)에 의해 영장심의위원회 심의 여부 및 내용, 위원명단 등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사건관계인의 심의위원 선정에 따른 공정성 문제와 관련해 사건관계인은 심의 참여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검찰 재직 경력 변호사의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등 공정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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