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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특별법'제정 눈앞···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입력 2021.06.25. 14:23 댓글 0개
29일 국회본회의 상정·통과 주목
소병철 등 전남 지역 의원 '환영'
소병철(왼쪽) 국회의원, 이규종 여순유족회연합회장, 박소정 여순사건범국민연대 대표가 25일 법위위 회의장에서 사진촬영하고 있다. (사진=소병철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여순사건 발발 73년 만에 '여순사건 특별법'제정이 눈앞에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5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병철 의원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으며,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소 의원은 "여수와 순천뿐만 아니라 전남, 전북, 경남 도민의 73년 피맺힌 한과 지난 20년간 국회 장벽을 넘지 못했던 특별법을 우리 모두가 함께 완성해내고 있다"고 말했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1호 공약으로 내걸고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소병철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되는 과정에 참여했다.

지난 16일 이 법이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직후부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박주민 법사위 간사,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만나 법안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여러 정치 일정과 사정에 따라 21대 국회 내 처리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과 지역민의 70여 년 숙원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요청을 거듭하기도 했다.

또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윤한홍 의원을 찾아갔으며, 야당 법사위원들에게 행안위를 여야 만장일치 합의로 통과한 의미를 설명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의 법사위 통과는 소 의원뿐만 아니라 법안을 함께 발의한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들도 환영했다.

김회재 의원(여수 을)은 "이제 마지막 남은 본회의의 문턱을 넘으면, 특별법이 제정돼 사건 발생 73년 만에 진실규명이 이뤄지고, 희생자와 유족분들의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여순사건 유족분과 지역민 여러분의 관심이 특별법 제정에 큰 도움이 됐다”며 “법 제정에 온 힘을 모아주신 유족과 지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주철현 의원(여수 갑)은 "유족뿐만 아니라 모두가 염원했던 여순사건특별법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면서 "그동안 정성과 힘을 기울인 만큼 전남 동부 국회의원과 지역민이 73년의 한이 사라지도록 남은 힘을 쏟아내자"고 말했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여순사건 특별법'은 29일 국회 본회의 상정과 의결이 예상된다.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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