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여순사건특별법, 국회 통과 9부 능선 넘어

입력 2021.06.25. 14:11 수정 2021.06.25. 14:11 댓글 1개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본회의 표결만 남아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특별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로써 '6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한 9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여순사건특별법은 오는 29일 본회의 상정과 의결이 예상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표 발의하고, 151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한 여순사건특별법을 여야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여순사건특별법은 소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의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주철현(여수갑), 김회재(여수을),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의원의 주도로 지난해 7월 발의됐다.

이후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이 한 차례 불발 되는 등 처리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6·11 전당대회'를 통해 구성된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특별법 합의 처리를 결정하면서 지난 16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여순사건의 발생 지역을 여수·순천을 비롯한 전남도·전북도·경남도로 정했고,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를 전남지사 소속으로 두고, 구성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했다.

또한 진상규명 신청 기간을 법률로 규정하고 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일부터 2년 이내로 한다고 명시했고,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희생자로 한정했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단설립에 대한 지원은 진상규명 이후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이므로 제주4·3사건특별법과 동일하게 최초 법안에서는 삭제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소 의원은 여순사건특별법의 법사위 통과 직후 감정에 북받쳐 떨리는 목소리로 "어젯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오늘은 제 가슴이 너무 벅차올라서 터질 것 같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와 야당 의원님들의 대승적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여순사건특별법이 행안위에 이어 법사위를 여야 만장일치 합의로 통과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 우리가 만들어 낸 이 결정은 훗날 갈등과 이념을 넘어서 하나가 된 대한민국을 만든 의미있는 결실로 평가받을 것이다"고 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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