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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식약처, 쿠팡 유아 간식 유통기한 조작 적발

입력 2021.06.25. 10:00 댓글 0개
자체 브랜드 '곰곰' 제작 유아 간식 '떡뻥'
쿠팡 측 고객 공지 안 하고 판매 중단해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가 최근 유통기한 변조를 적발한 '씨피엘비 주식회사'가 쿠팡 자회사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식약처는 지난 16일 '유통기한 변조, 원료 함량 거짓표시 업체 등 19곳 적발'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어긴 업체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 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는 내용이었다. 식약처가 공개한 19개 업체 중 쿠팡 자회사인 씨피엘비가 포함됐다. 이 회사는 쿠팡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

씨피엘비는 쿠팡 자체 식품 브랜드(PB·Private Brand)인 '곰곰'을 만든다. 자체 브랜드라는 건 쿠팡이 유통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제품이라는 걸 뜻한다.

식약처는 곰곰이 만든 '유기농쌀고구마떡뻥' '유기농쌀단호박떡뻥' '유기농쌀백미떡뻥' 3개 제품 유통기한이 최대 38일 연장됐다고 판단했다. 곰곰 브랜드 제품 중 일부를 만들고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제이디코리아가 유통기한 연장·조작된 제품을 씨피엘비에 납품했다는 것이다.

이후 쿠팡은 '곰곰 떡뻥'을 품절 처리했다가 현재는 판매하지 않고 있다. 기존에 쿠팡에서 떡뻥을 검색하면 곰곰 제품이 최상단에 노출됐으나 현재는 찾을 수 없는 상태다.

문제는 쿠팡이 유통기한 조작으로 적발된 것은 물론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제품이 유기농을 전면에 내세웠고, 주로 유아 간식으로 활용되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쿠팡이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에서 팔던 PB 상품에 문제가 생겨 판매가 중단됐다면 법적인 의무와는 무관하게 관련 고지를 하는 게 상식이라는 것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먹는 것은 매우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했다.

쿠팡 측은 "유통기한 변조가 적발된 제품은 현장에서 폐기돼 판매되지 않았다"며 "관련 내용을 공지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b@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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