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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참사' 재개발 조합장 '보류지' 특혜 의혹

입력 2021.06.24. 16:20 댓글 21개
2015년 학동3구역서 '인센티브 목적' 보류지 제공
건물 붕괴 학동4구역 조합장, 3구역 조합장 동일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학동 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015년 3월 24일 정기총회 제 6호 안건 '조합장·총무이사 사업성공 보수 지급 승인의 건' 의결 문서.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 조합장이 인근 3구역 조합장 당시 조합 소속 '보류지(保留地)'를 인센티브 성격으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보류지는 아파트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의 지분 누락이나 착오 등에 따른 소송 등에 대비해 여분으로 남겨주는 주택으로, 광주시 조례와 학동4구역 정관에 따르면 총 건립세대수의 1% 범위에서 보류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24일 학동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 등에 따르면 학동3구역 재개발 조합장 A씨와 총무이사 B씨는 지난 2017년 5·6월 조합 소속 보류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했다. 학동3구역 보류지 3개 중 2개를 조합장과 간부가 챙긴 셈이다.

조합장 A씨는 붕괴 참사가 발생한 학동4구역의 조합장이기도 하다. 3구역 조합장을 마친 뒤 지난 2018년 4구역 조합장으로 다시 선출됐다.

A씨는 2017년 6월 보류지를 이전 받은 뒤 현재 학동3구역 재개발지에 지어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B씨도 같은해 5월 조합으로부터 보류지를 받았지만, 현재 소유권은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돼 있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보류지는 '일반인' 또는 '공개 경쟁'에 의해 분양토록 돼 있다.

그러나 A씨는 2015년 3월 3구역 조합장 당시 임원회의를 거쳐 '조합장·총무이사 사업 성공 보수 지급 승인의 건'을 논의해 임원 등의 동의를 거쳐 학동3구역 정기총회 공식 안건으로 상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조합원 C씨는 관할 동구청에 '조합장에게 보류지를 주는 건 명백한 특혜이자 위법'이라며 민원을 제기했고, 관할 동구청도 '보류지는 일반 분양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나, 결국 특혜성 제공은 논란 속에서도 강행됐다.

C씨는 "조합장이 보류지를 갖는 것에 대해 정식 민원을 넣었지만 구청에서는 '도시정비법 시행령과 광주시 도시정비 조례에 근거해 준공 인가 이후 미처분된 보류지는 일반 분양해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보류지 분양권을 둘러싼 정·관계 로비 의혹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한편 지난 9일 오후 4시22분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5층 건물이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돼 지나가던 버스를 덮쳤다. 119 소방대원들이 무너진 건축물에 매몰된 버스에서 승객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1.06.09.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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