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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2억 부당수령' 국기원 전 사무총장, 유죄 확정

입력 2021.06.24. 12:00 댓글 0개
오대영 전 사무총장, 업무상 배임 혐의 기소
1심,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2심, 피고인·검사 항소기각…대법, 판결 확정
[서울=뉴시스] 지난 2018년 1월5일 오후 서울 강남구 국기원에서 열린 세계태권도 유·청소년 캠프 및 창단식에서 당시 오대영 사무총장이 세계유소년태권도 선도단 창단 선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지침을 바궈 2억여원의 퇴직수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오대영 전 국기원 사무총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오 전 사무총장과 오현득 전 국기원 원장은 국기원 채용 비리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 전 사무처장 A씨가 자신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자 규정에 따른 퇴직수당 대신 A씨가 원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그를 퇴직시키기로 했다.

이들은 A씨의 근속 연수가 14년6개월에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 전력이 있고 당시 서울북부지검에서 진행 중이던 수사의 대상이라서 국기원 인사 규정과 명예·희망퇴직 지침에 따른 희망퇴직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규정을 바꿔 A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 전 사무총장 등은 희망퇴직수당 지급 요건인 근속연수를 15년에서 10년으로 바꾸고 퇴직수당 지급 결격 사유인 '수사 대상인 자' 및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등과 같은 내용을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한 뒤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이후 이들은 지난 2018년 9월7일 운영이사회를 열고 명예·희망퇴직수당 6억원을 편성한다는 내용으로 이사회 결의를 받은 뒤 희망퇴직수당 명목으로 A씨에게 3억7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국기원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오 전 사무총장은 2018년 9월20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규정을 어기면서 A씨에게 퇴직수당을 지급한 사례를 언급하고 자신에게도 2억원 이상의 명예퇴직수당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국기원의 예산으로 2억1500만원의 명예퇴직수당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오 전 사무총장은 본인이 명예퇴직수당 지급 주체인 업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고 오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 뿐이라며 자신의 행동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 전 사무총장은 또 "명예·희망퇴직 지침은 정관과 인사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됐고 이사회의 결의도 거친 만큼 A씨 등에 대한 퇴직수당 지급이 임무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1심은 오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오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또 이들에게 각각 160시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1심은 오 전 사무총장의 혐의에 대해 "그는 국기원의 예산이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관리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고 자신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도 업무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며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전 사무총장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들을 저질렀고 수억원의 피해 규모가 오랜 기간 회복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오 전 사무총장에게 20여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2심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달리 잘못된 점이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오 전 사무총장의 상고로 진행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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