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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등 기업·기관 16곳, 계절관리제 전까지 화물차 저공해조치

입력 2021.06.24. 12:00 댓글 0개
수도권대기청 '화물차 미세먼지 저감 업무협약'
노후 화물차 폐차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서울=뉴시스] 지난 3월15일 서울 강남구 동호대교 남단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이 시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물류·유통·제조업 12곳, 공공기관 4곳이 오는 12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1년 12월~2022년 3월) 시행 전까지 보유하거나 출입 중인 화물차를 대상으로 저공해조치를 마치기로 했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오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화물차 미세먼지 저감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은 올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전까지 대형 물류·유통·제조업 사업장, 항만 등에 있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물류·유통·제조업체 12곳, 우체국 물류지원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행정·공공기관 4곳, 서울시·인천시·경기도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참여한다.

화물차는 승용차보다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6배 이상 많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노후 화물차는 최근 제작된 화물차보다 배출량이 최대 22배 많은 것으로 조사돼 조기 폐차나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부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협약에 따라 기업과 공공기관은 보유한 노후 화물차를 폐차하거나 DPF를 부착해야 한다.

기업과 공공기관은 출입 차량을 대상으로는 저공해차 사업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정부는 조기 폐차 시 최대 4000만원, DPF 부착 시 비용의 90%를 각각 지원한다.

또 ▲DPF 부착 차량 대상 필터 클리닝 등 주기적인 사후 관리 ▲날림먼지 억제를 위한 세륜·세차 ▲친환경 운전 이행 등을 홍보해야 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협약 참여 기업과 공공기관 차량이 먼저 저공해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협약에 참여한 기업·공공기관 차량 6만여대 중 5등급 차량을 선별해 저공해조치, 필터 클리닝 등 이행 실적을 관리할 계획이다.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 48만대의 51%가 화물차인 만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노후 화물차에 대한 저공해조치와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민관 협력과 참여를 바탕으로 노후 화물차를 집중 관리해 올해 계절관리제 시행 전까지 노후 화물차 미세먼지 배출량을 최대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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