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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4개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심의위원회 개최

입력 2021.06.24. 12:00 댓글 0개
강원·충북·충남·경북 4개 지역 신규 특구 지정 심의
1차 특구 임시허가 전환·실증특례 연장 방안 심의
7월1일 총리 주재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서울=뉴시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구 규제자유특구의 인체유래 콜라겐에서 ‘상처 치료용 피복재’를 개발 중인 엔도비전을 방문하여 기업 설명을 듣고있다(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4일 서울시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4개 특구계획(강원, 충북, 충남, 경북)과 실증 종료된 특구 사업의 안착화 방안을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신규 지정을 위해 12개 지자체에서 운송·에너지·바이오·그린수소·탄소포집(CCU)등 다양한 신기술 분야에 걸쳐 28개 특구 사업(신규 24개, 사업추가 4개)을 희망했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자체 희망사업에 대해 컨설팅,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 등을 거쳐 사업을 구체화하고, 규제특례 사항 등을 보완해 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강원 정밀의료 산업 ▲충북 그린수소 산업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등 총 4개의 특구 계획을 심의했다.

신규 특구는 지자체가 신청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과 병행해 중기부에서 전략 분야를 제시했다. 또 지자체가 구체화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을 통해 디지털, 그린 등 한국판 뉴딜 분야 중심으로 지정을 추진했다. 특히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발굴에 집중했다는 특징이 있다.

중기부는 또 특구 성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지난 2019년 7월 1차로 지정된 특구에 대한 안착화를 추진한다.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대구 스마트웰니스 ▲세종 자율주행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부산 블록체인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남 e-모빌리티 등 7개 특구 24개 실증사업이다. 1차 특구의 지난 2년간 실증은 올해 8월 종료 예정이다.

특구 성과의 지속을 위해 실증 결과와 안전성 검증기관의 검증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규제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 규제법령 정비 시까지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 특례 연장 등을 추진한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1차 특구 24개 사업 중 실증이 완료된 2개 사업을 제외한 22개 실증사업에 대해 지난 5월 지자체가 신청한 임시허가 전환 5건과 실증특례 연장 17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를 거친 특구 계획과 안착화 방안은 7월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중기부는 2019년 규제자유특구법이 시행됨에 따라 세계 최초로 지역을 대상으로 신산업 전분야에 걸쳐 덩어리 규제를 완화하는 한국형 규제혁신제도인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간 총 4차례에 걸쳐 2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128개 규제를 완화했으며,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1개 이상의 특구가 지정돼 전국 규모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일자리창출(1225명), 투자유치(9002억원), 특구 내 공장설립(15개사)과 기업유치(227개사)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내며, 지역의 혁신 사업 육성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짧은 기간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9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특구 성과가 중단되지 않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 특구사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안전성이 입증된 실증종료 사업은 조속히 규제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임시허가 전환, 실증특례 연장 등을 통해 사업 중단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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