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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무안군청 공무원 징역 5년 선고 법정구속

입력 2021.06.24. 11:32 댓글 0개
남창천 생태하천 복원공사 업자로부터 7300여만원 받아
【목포=뉴시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전경.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남 무안군청 간부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24일 무안군청 A과장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734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뇌물을 줬다는 시간과 장소 등 정황이 뇌물 공여자의 진술과 정확히 맞아 떨어져 신빙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무안군청 A과장은 남창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과정에서 시공업체로부터 7300여 만원의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남창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지난 2010년 착공해 2016년 완공됐으며, 평균 4급수 수준의 수질을 2∼3급수로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이다.

무안 일로읍에서 남악신도시까지 남창천 7㎞ 구간에 걸쳐 18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생태블록 시공, 자전거 도로 등 친수공간을 조성했다.

무안군청은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된 A과장을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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