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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빼돌리고 대리청약까지···부정청약 '백태'

입력 2021.06.24. 11:32 댓글 1개
국토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점검
청약 시장 과열에 청약브로커들 활개
근무지 중학교서 119㎞ 거리 위장전입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1. 아파트 분양을 담당한 시행사 고위 관계자 A씨는 당첨 취소 물량이 나오자 자신과 친분이 있는 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아파트 추첨 참여의사를 알렸다. 연락을 받고 청약에 참여한 이들은 경쟁 없이 손쉽게 당첨 취소 물량을 분양 받을 수 있었다. A씨는 또 추첨 잔여물량도 일반에게 공모하지 않고 분양대행사 직원 등에게 임의로 공급했다가 적발됐다.

#2. 지방의 한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B씨는 주택청약 신청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지역에 위장전입을 해 놓고 얼마 뒤 아파트 분양에 당첨됐다. 하지만 B씨가 전입 신고한 주택과 근무지인 중학교까지 거리가 119㎞(편도 1시간40분)로 사실상 정상적인 출·퇴근이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위장전입 사실이 적발돼 덜미가 잡혔다.

#3. 청약브로커 C씨는 분양 단지별로 한 번에 수십 건을 청약했다.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 청약한 것이다. 그 결과 10건이 당첨됐다. 한 개의 컴퓨터로 같은 시간에 총 34건을 청약한 것이 의심을 받아 당국 조사 끝에 청약통장 불법거래 사실이 발각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을 벌여 부정청약과 불법공급 등 302건의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이 중 299건을 수사의뢰 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302건의 불법청약 의심 사례 중 절반을 넘는 185건이 청약통장·청약자격 매매로 나타났다. 위장전입과 불법공급도 각각 57건을 차지했다.

로또 분양 등으로 청약시장 과열이 계속되자 청약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 조사 결과 청약브로커들은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을 매매하거나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부정청약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 가점은 높지만 분양대금을 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노려 통장을 사들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브로커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로부터 특별공급 대상자격을 매수해 대리 청약한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오는 7월부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불법공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부정청약·불법공급 등으로 주택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제한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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