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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삽화 반인권적"···정의·열린민주도 언론 자성 촉구

입력 2021.06.24. 11:00 댓글 0개
정의 "피해자 직접 사과" 열린민주 "징벌적 손배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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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은 24일 조국 전 장관 부녀 삽화를 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잘못 사용한 조선일보를 향해 "반인권적 인권유린", "엽기적인 인격 말살"이라며 언론의 자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이날 젠더인권특별위원회(위원장 배복주)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찬반을 떠나 '금도를 넘은 반인륜적 인권 유린'"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정의당은 "조선일보가 뒤늦게 '제작상의 실수'라며 사과했지만 이틀이나 지난 시점에서, 피해자 직접 사과가 아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방식은 '사과문 한 번 올리면 끝난다'는 오만함의 극치"라며 "조선일보는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조치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성폭력 기사를 다룰 때는 '선정 보도 금지' 및 '2차 가해 방지' 등 성폭력 보도 기준에 따라 신중해야 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 윤리"라며 "키는 보도를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열린민주당은 언론개혁에 초점을 맞춰 여당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법(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를 요청했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최근 조선일보가 '성매매 유인' 제하의 기사에 조국 교수와 조국 교수의 딸 일러스트를 사용하는 말 그대로 엽기적인 인격말살을 저지르는 보도를 했다. 상식적인 시민의 눈으로는 '악의적 허위보도'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가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에서 발의한 언론중재법의 내용을 정리해 위원회 대안 형태로 법안을 발의한다고 한다"며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해 언론사가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지, 피해자는 어떤 배상을 받아야 하는지, 국민에게 묻고 대안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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