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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대석 서구청장 2심서 징역 8개월 구형
입력 2021.06.22. 19:16 수정 2021.06.22. 19:17 댓글 5개청탁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대석(59) 광주 서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똑같은 지역 8개월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서 청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검사는 서 구청장에게 징역 8개월에 추징금 1,0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서 청장은 변호인을 통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의 주장을 기각해달라고 요구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최후의 진술을 펼쳤다. 선고공판은 7월 13일 열린다.
앞서 서 청장은 지난 2015년 광주환경공단 사업과 관련, 사업설명회와 실험 등을 하게 해주겠다며 지인 조씨를 통해 하수 재활용 업체 대표 A씨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이를 조씨와 나눠 가졌다.
또 승진 청탁 명목과 함께 광주시청 공무원 B씨로부터 300만원을 받아 조씨와 150만원씩 나눠 가진 혐의와 해외 여행 경비 명목으로 B씨로부터 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2018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같은 해 6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1심 재판장은 서 구청장에게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훼손과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장은 또 '해당 업체 고문으로 일하며 받은 정당한 고문료였다'는 서 청장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서 청장이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혀 없었던 점, 해당 회사에 출근한 기록도 없는 사실 등을 이유로 들며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 구청장은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김종찬 기자 jck41511@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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