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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개발사업 청탁 의혹' LH 前부사장, 검찰로 송치

입력 2021.06.22. 12:01 댓글 0개
퇴직후 브로커 의혹…LH 청탁 대가로 금품
1억1000만원 약속 받은 뒤 6300만원 수수
LH 투기 의혹 불거지면서 청탁 실현 안돼
성남투기 수사 내부정보 이용 정황은 없어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경찰이 개발 사업 관련 내용을 청탁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부사장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다만, 성남 일대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직 혐의점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A 전 부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 전 부사장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개발 사업과 관련한 요구를 LH 직원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전 부사장이 퇴직 한 후 일종의 브로커로 활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전 부사장은 지난 2016년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부사장은 LH 지역사업부 등에 청탁을 넣는 대가로 보상 업무 관계자들로부터 약 63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1억1000만원을 약속받았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챙긴 상태라고 한다.

A 전 부사장은 실제 일부 내용을 청탁했으나, 청탁 내용이 실현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졌고, A 전 부사장의 범행도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A 전 부사장이 공무원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관련 청탁이나 알선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공무원은 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경찰은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4일 "증거 인멸의 염려와 도주할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달 중 A 전 부사장의 기소 여부를 결론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찰은 A 전 부사장의 성남 일대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정황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A 전 부사장이 성남시 일대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에 나섰다는 첩보를 이용해 수사에 나섰다. A 전 부사장이 퇴직 후 성남시 일대 토지와 건물 등을 사들였는데, 인근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대상이 포함돼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는 의혹이었다.

경찰은 지난 4월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성남시청과 LH본사 등 7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LH 재임 시절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토대로 부동산 투기에 나선 것이 아닌지 확인에 나선 것이다.

다만 조사 결과 A 전 부사장이 사들인 부동산 정보는 LH가 취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 집중했고, 투기 의혹 사건도 곧 마무리할 예정"이라면서도 "혹시나 추가 혐의점이 있는지 살펴봐야한다"고 전했다.

A 전 부사장은 투기 의혹 수사에 연루된 LH 전·현 직원 가운데 가장 고위급 인사다.

경찰은 지난 3월 불거진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계기로 대대적인 부동산 범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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