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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정리, 거센 후폭풍···결국 소송전으로

입력 2021.06.22. 07:02 댓글 0개
업비트-상장폐지 당한 피카측 진실공방
피카 결국 소송제기…업비트도 법적대응
[서울=뉴시스]조성우 기자 =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1.06.2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대형 암호화폐거래소들이 '코인 정리 작업'에 나서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퇴출 당한 코인을 발행한 업체가 거래소를 향해 '상장 대가'를 요구했다고 반발하며 거래소와 발행사간 진실 공방도 벌어지고 있다. 양측의 대립이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어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거래대금 기준 1위 거래소 업비트는 지난 18일 일주일 전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던 25개 종목 중 24종의 코인에 대한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업비트는 지난 11일 5종에 대해 원화 거래를 종료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거래대금 2위인 빗썸은 17일 4종의 코인, 거래대금 3위 거래소인 코인빗은 15일 8종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거래소들의 코인 구조조정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문턱을 넘기 위해 위험 가능성이 큰 코인들을 정리하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부실한 코인이 많을수록 은행들이 실명계좌 발급을 내줄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래소가 코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업계 1위인 업비트에서 상장폐지를 당하게 된 피카를 발행하는 피카프로젝트와 업비트간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피카프로젝트는 상폐 결정에 반발하며 업비트가 상장 과정에서 일명 상장피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일 자사 블로그를 통해 업비트가 피카 500만개(2억5000만원어치)를 이벤트 물량으로 요구했다고 주장했으며 이 중 3%만 마케팅에 사용하고 나머지 97%에 대해선 고가에 매도해 별도 수입을 얻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업비트도 강하게 반박하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업비트는 공지를 통해 "어떤 명목으로도 거래지원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다"라며 "마케팅 진행시 이벤트에 사용되고 남은 암호화폐는 별도 보관하고 있다가 프로젝트 팀과의 협의에 따라 추후 다른 이벤트에 사용하거나 반환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조성우 기자 =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태블릿에 최근 상장폐지가 결정된 피카 종목이 보이고 있다. 2021.06.21. xconfind@newsis.com

또 피카 상장 폐지를 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업비트는 "피카 프로젝트가 이더리움 체인상 거래지원 심사 당시에 제출한 최초 유통 계획의 2.7배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유통한 점,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상 최초 유통 계획과 달리 5억개의 피카를 기존 공지한 락업 해제 후 발행하고 유통시킨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선 피카프로젝트는 "유통물량에 대해 사용처 등을 적법하게 공지 공시했으며 법무법인 자문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번 유의지정 사유에는 유통량 언급이 없었고 유의지정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도 유통량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피카프로젝트는 전날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거래지원종료결정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지난 18일에는 업비트의 상장폐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가처분 첫 심문기일은 내달 5일 열릴 예정이다. 업비트도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업계에선 이번에 불거진 거래소와 코인 발행사간 갈등이 더욱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거래대금 1위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퇴출을 당하게 되며 파장이 큰 코인 발행업체들 사이에선 거래소 조치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 곳이 소송을 시작하면 다른 코인 발행사들에도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앞서 허위 공시로 상장폐지됐던 '고머니2'(GOM2)의 발행사가 폐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냈던 가처분 신청은 기각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고머니2 발행사인 애니멀고가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사용자 불만이 계속 접수되는 경우나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등에 거래소가 상장을 폐지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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