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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트라이크 아웃"···벼랑 끝 자영업자 숨통 더 조인다

입력 2021.06.21. 13:35 댓글 0개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해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 중인 수도권 식당·카페는 다음달 1일부터 영업시간이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연장된다. 사적 모임 인원은 현재 4명에서 14일까지 6명, 이후 8명으로 늘어난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 권고사항을 보면 자영업자에게 더욱 강력한 규제가 적용된다. 특히 식당·카페 2인 이상 매장 체류시간 1시간 제한 강력 권고 등은 실효설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를 지키지 않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바로 영업정지) 돼 자영업자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은 "면적당 허용 인원이 너무 타이트하다. 2~4단계 시행 시 8㎡당 1명으로 제한한다. 10평 기준 손님 4명 밖에 못 받는 셈"이라며 "어차피 띄어앉기를 하니 면적 규제를 없애고, 전체 좌석 수의 30~50%로 적용하는 게 낫다. 매장이 크면 상관없지만, 작을수록 매출 타격이 크다"고 주장했다.

고 회장은 "매장 이용 1시간 권고는 강제사항이 아니지만 '손님에게 1시간 지났다고 나가라'고 하면 싸움밖에 안 난다. 1인은 괜찮고 2인은 안 되냐.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에서 '서민경제가 나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한다는'고 했는데, 현장을 보고나서 정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실효성 있는 규제를 원하는데, 이번 개편안은 전혀 와닿지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래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에는 2단계부터 24시간 영업이 가능하고 면적당 허용 인원도 없었다. 단순히 '영업시간과 사적 모임 인원 늘리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더 강력한 규제가 시작되는 것"이라며 "무관용 원칙까지 적용하면 자영업자들이 더 죽어나겠구나 싶다"고 토로했다.

인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자영업자만 실험용 모르모트냐"면서 "손님이 2명 이상 왔을 때 1시간 체크하고 내보내야 하는데 현실성이 없다. 혹여 확진자가 나오면 바로 영업정지 당하고 손실보상금도 배제 돼 타격이 크다. 손실보상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는데, 12시까지 영업 제한을 받은 부분은 손실보상을 안 해준다. 정부에서 자정까지만 영업하라는 건 재산권 침해인데, 손실보상을 안 해주는건 남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카페를 운영하는 B씨도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들다"며 "1년 넘게 거리두기 제한이 계속 돼 매출이 급감한 상태다. 카페는 여름이 성수기인데 매출이 안 올라오고 있다.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늘리면 조금 숨통이 트이겠지만, 규모가 큰 카페는 임대료가 비싸 24시간 운영해야 그나마 수익이 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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