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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7월부터 사적모임 인원제한 해제···감염추이 관건

입력 2021.06.21. 13:03 댓글 0개
사적모임 인원제한 없는 개편안 1단계
6월 말까지 확진자 발생·백신접종 검토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광주시가 사적모임 기준을 8명으로 확대한 가운데 18일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한 식당에서 북구청 한 부서의 직원 8명이 코로나19 이후 1년6개월여 만에 함께 모여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2021.06.18. hgryu77@newsis.com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는 정부가 7월부터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한 코로나19 방역수칙 개편안을 마련함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은 확대하되 거리두기는 넓히고 점검을 강화하는 개편안 1단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수도권은 7월14일까지 2주 간 사적모임을 6명까지 확대해 시범 적용하고, 비수도권은 방역상황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지자체 자율로 적용토록 해 자율과 책임을 강화한다.

1~3단계는 지역별로 조정하고 4단계만 전국·권역별 단위로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에서 결정한다.

개편안 1단계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없고, 행사·집회는 500명까지,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수용인원의 50%까지 확대한다.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은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거리두기는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강화한다.

다만 클럽·나이트는 시설면적 8㎡당 1명이다. 스포츠·관람장도 실내 50%, 실외 70%까지 입장이 가능해진다.

전남도는 7월1일부터 개편안 1단계를 본격 시행한다. 다만 현재 8명까지 허용한 사적모임과 4명까지 허용한 유흥 관련 시설의 인원제한 완화 여부는 6월 말까지 확진자 발생 추이, 백신 접종 상황, 최근 늘어나는 변이바이러스 감염 등 방역상황을 검토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는 확진자 접촉에 따른 소규모 감염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유행상황의 안정적 관리, 예방접종의 원활한 진행 등 방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유흥시설 종사자, 노래방 도우미, 목욕장 등 다중시설 영업시간 등 운영 제한을 완화하는 대신 선제검사와 방역점검은 강화한다.

종교시설은 예배 등 정규 활동에 한해 수용인원의 50%까지 허용하되, 모임·행사·식사·숙박은 자제해야 한다. 다만 백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면 성가대·찬양팀, 통성 기도 등이 가능하다.

백신 접종자 방역수칙도 달라진다. 7월부터 접종 후 2주가 지나면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단 실외에서도 군중이 모이는 행사나 집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실내에서도 예외 없이 착용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되면 생활지원금 지원에서 배제하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 발생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과태료와 별개로 2주 간 집합을 금지한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으로 사적모임과 접촉, 이동량 증가 등 방역의 긴장도가 느슨해질 수 있다”며 “사적모임을 완화하는 대신 특별점검 등을 강화해 방역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재 전남지역 1차 백신 접종률은 전체 도민 185만명 대비 38.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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