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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민 1차 접종 완료까지 불요불급한 회식·모임 피해야"

입력 2021.06.21. 12:29 댓글 0개
'산발적 감염' 잇따른 사업장 방역수칙 준수 매우 중요
직계 2단계까지 사적모임 제한 없고 돌잔치 최대 16명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앞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체 채취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일(565명)보다 113명 줄어든 452명이라고 밝혔다. 추가 사망자는 3명이며 국내 평균 치명률은 1.34%다. 2021.06.13. amin2@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전 국민이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할 때까지는 불요불급한 회식·모임은 피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1일 오전 기자단 설명회에서 "새 거리두기 체계는 현행보다 완화된 측면이 있다"며 "(새 체계의) 관건은 일상생활과 사업장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얼마만큼 지켜줄 것이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반장은 "거리두기 개편에서 중요한 원리는 '자율과 책임'"이라면서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거리두기 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자율은) 방임이 아니라 책임감이 따른다는 면에서 현장 점검과 원칙에 따른 행정 집행을 (계속해서) 같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라는 것은 감시와 통제 만으로 다 해결될 수 없다"며 "지금까지 가장 효과적인 것은 국민이 경각심을 갖고 계속 방역수칙을 잘 이행해 준 것이며 그것이 (거리두기 완화로 이어질 수 있던) 무기이자 힘이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국민들이 많이 지친 만큼 계속해서 똑같은 강도로 (방역을)하기엔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기본적인 방역수칙 이행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진 지속 가능한 새 거리두기 체계의 안착은 백신 예방접종과 함께 일상생활로 회복하는 지름길인 만큼 단순히 완화된 것으로 인식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도 "7월 초 사적모임 제한 해제와 맞물려 그간 계속 미뤄왔던 가족·직장 내 회식·모임, 특히 음주를 동반한 모임이 개최될 것에 우려하고 있다"며 "1차 접종을 받을 때까지는 불요불급한 회식·모임은 연기·자제하는 방향으로 계속 안내할 예정"이라고 보탰다.

정부의 새 거리두기 개편안에는 코로나19 종식 전까지 모든 단계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의무화해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되, 시설 환경 및 활동 특성에 따라 감염 위험도가 높은 행동은 차단할 수 있도록 시설별 맞춤형 수칙을 뒀다.

예컨대 유흥시설은 유흥종사자를 포함해 전자출입명부를 의무화하고, 목욕장업은 발한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및 발한실 입구에 이용가능 인원 게시를 하도록 했다. 실내체육시설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 섭취 금지, 탈의실·샤워실·대기실·체온유지실 한 칸 띄우기, 공용물품 사용 후 소독이 해당된다.

만약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되면 생활지원금 지원에서 배제하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 발생 시 구상권을 적극 행사한다. 방역수칙 위반업소는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하고 손실보상금·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사업장의 경우 산업·보건관리자들이 방역관리자 역할을 수행한다. 3밀 작업장의 경우 냉·난방 시설을 운영하는 공간은 2시간마다 1회 10분 이상 자연 환기하고, 작업 형태에 맞는 산업용 마스크를 착용하며, 다른 공간으로 이동 시 방역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3밀 환경의 고위험 사업장을 발굴해 표본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중점관리사업장을 재분류하여 방역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윤 반장은 "기존에 없던 것이 생기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해왔던 것이 더 강조된 것"이라며 "특히 그간 산발적 감염이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의심 증상이 있었음에도 감염이 확산된 후 확인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지금은 진단검사가 무료인데다 접근성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의심되면 신속하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안내하고 이행 여부를 현장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손 반장은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 규제를 대폭 완화하되 기본방역수칙을 강화해 준수할 것을 협회 단체들과 협의(해 결정)했다"면서 "(기본방역수칙은) 각 지자체에서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할 부분들"이라고 했다.

새 개편안에 따라 4단계 중 2단계부터 인원을 달리해 사적모임이 금지하는데, 지역유행 수준인 2단계에선 최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했다. 단,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다.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인원 제한을 두지 않되,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 모일 수 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다. 대신 2단계 99명, 3단계 49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4단계에서는 친족만 허용한다.

손 반장은 "대가족 시대가 아닌 상황에서 직계가족 숫자를 맞추기란 쉽지 않다"면서 "그간 직계가족 말고 형제들까지 허용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방역적 고민이 많았지만 그렇게까지 확대시키기엔 인원이 많아져 접촉면이 넓어진다고 판단해 직계가족 안에서 허용하는 쪽으로 예외를 인정했다. 돌잔치의 경우 업계 요청사항 등을 고려해 손주를 중심으로 양 가족이 합친 인원이 16인 이상 나오긴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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