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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7개 시도와 반부패 업무협약 체결 완료

입력 2021.06.21. 12:16 댓글 0개
전현희 "반부패 혁신, 공직사회 청렴성 제고 노력 최선"
[서울=뉴시스]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과거 브리핑 모습. (사진=뉴시스DB). 2020.12.09.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반부패 정책 지원을 위해 나섰던 전국 17개 시·도와의 업무협약을 80일 만에 모두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4월2일 경기도와의 반부패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인천광역시(4월19일), 경상북도(4월20일), 강원도(5월3일), 전라북도(5월12일), 광주광역시(6월3일), 제주도(6월17일), 서울시(6월17일) 등 순으로 각각 MOU를 체결했다.

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동산 투기 사태로 확인된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공직사회의 청렴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반부패 정책 교류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업무협약을 추진해왔다. 국가청렴도 하락을 막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공직기강 확립과 범국가적인 쇄신에 나선다는 의미도 담았다.

권익위는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전직원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각 기관의 반부패·청렴시책 및 신고자보호제도 운영에 대한 컨설팅 업무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각 기관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국 광역지자체와의 반부패 업무협약 체결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정부의 반부패 혁신과 쇄신 의지를 국민께 약속드린 것"이라며 "앞으로 각 기관과 적극 협력해 공직사회의 청렴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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