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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사관학교' 한림예고 법인화 성사로 폐교위기 탈출

입력 2021.06.21. 12:00 댓글 0개
트와이스 다현, 위너 송민호, 블락비 피오 등 모교
설립자 숨져 유예된 법 적용돼 올해 초 폐쇄 위기
법인 설립 허가로 학교 유지할 법적 조건 충족해
상속인 재산 출연…"담보대출로 근저당 해소 추진"
[서울=뉴시스]서울 송파구 한림초·중·실업연예예술고등학교 로고. (사진=한림예고 블로그 캡쳐). 2021.06.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유명 아이돌 스타를 다수 배출한 서울 송파구 한림초·중·실업연예예술고등학교(한림예고)가 폐교 위기를 벗어났다. 설립자가 숨진 후 법률상 필요했던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 정상화를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평생교육법에 근거해 한림예고의 공익재단법인 '한림재단' 설립 신청을 허가했다고 21일 밝혔다.

한림예고는 아이돌 그룹 트와이스(TWICE) 다현, 위너(WINNER) 송민호, 블락비 피오 등이 졸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림예고는 제도권 학교가 아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운영 주체는 2007년 12월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개인이 아니라 학교법인 또는 공익재단법인이 맡아야 한다.

한림예고 설립자인 고(故) 이현만씨가 지난해 2월 세상을 떠나자, 교육청은 같은해 3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 자격을 갖춘 법인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학교에 안내했다. 재학생이 졸업하는 오는 2023년 2월부로 폐쇄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한림예고는 올해 신입생을 선발하지 못했고, 재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들이 폐교를 막아달라며 교육청 시민청원을 게시하는 등 관심을 모았다.

교육청은 새 재단이 학교 부지(교지), 건물(교사,校舍)에 걸려 있는 근저당을 해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법인 설립을 허가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한림예고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용지 분양금을 내지 못해 교지·교사에 근저당 등 소유권 외 권리가 설정돼 있다고 한다.

[서울=뉴시스]김덕희 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전날인 13일 한림예고 관련 시민청원에 공식 답변을 게시했다. 교육청은 학교 측이 공익재단 설립 계획서를 지난달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시민청원 캡쳐). 2021.05.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교육청 관계자는 "한림예고 상속인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187억원 상당의 교지·교사 절반을 출연했다"며 "남은 절반은 상속인 개인 소유로, 담보대출을 실행해 근저당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알려 왔다"고 전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한림예고 상속인은 학교가 위치한 송파구 장지동 850번지 8520.8㎡ 중 4,108㎡ 지분과 교사를 출연하기로 했다. 교육청 지침인 '2019 공익법인 실무매뉴얼'에 따르면 공익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운영에 필요한 재산 5억원 이상을 출연해야 한다.

교육청과 한림예고 측은 이후 법인설립 등기, 재산 출연, 근저당 해소 등의 학습권 보호 조치를 이행한 후, 신설 재단이 학교 설치자 지위를 넘겨받아 신입생 모집을 재개할 예정이다.

한림예고가 절차를 마치면, 법 개정 후 서울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법인화한 첫 사례가 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한림예고는 학교 구성원의 노력과 교육청 담당자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학교 정상화의 계기를 만들었다"며 "여러 장애 요인을 극복하고 법인화에 성공한 한림예고가 공공성이 확보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서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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